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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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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사업명세서 45쪽 관련해서요. 예산담당관님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관한 예산책정 기준, 그리고 ’09년도 실·국별 예산편성 현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관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관한 예산책정 기준 그리고 2009년도 실·국별 예산편성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뜻 그대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에게 특별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편성기준표를 살펴볼 때 매월 소방 관계자의 방호활동비는 17만원, 예산 관계자는 15만원, 여론과 복식부기 관계자는 10만원, 공무원단체 관계자는 6만원, 법무와 회계 관계자 및 대민활동비 등 5만원씩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특별도 건설 신화를 창조하는 중요한 업무를 보는 투자유치와 바이오산업 그리고 국토의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산림보호, 또 노출된 세균의 위험 속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 등의 사실상 특정업무를 수행함에도 편성 기준표에는 정확하게, 또 형평성 있게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의 불균형 또 지급액의 편차 등은 담당 부서의 편견에 의한 일처리로 도청 내 직원간의 형평성 상실 또 내부 결속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수정해서 형평성 있게 재편성하실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담당관님 답변처럼 오래됐다고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것이 건의가 돼서도 안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년에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 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이것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편성 기준이 수정이 안 됐을 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안부 규정을 무시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답변내용처럼 이 내용을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답변내용처럼 내년 이후에는 저희들 전체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도록 책임을 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중 포상금 지급 기준, 금년도 지급 실적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아까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49쪽, 소송수행자 포상금 700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이 도가 원고일 경우 100분의 70 이상 인용판결을 받거나 도가 피고일 경우 100분의 70 이상 기각판결을 받았을 때… 아, 100분의 70 이상 인용판결을 받거나 도가 피고일 경우 100분의 70 이상 기각판결을 받았을 때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 중대사건은 지급액의 6배 이내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보다 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고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지급되고 있는 기준을 보면 상향조정하였고 실제 지급도 상향 지급하여 조례 운영에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오는 물론 실제 소송수행자는 실무부서 직원들로서 승소의 단초와 영향을 제공하고 패소 시 각종 부담을 안고 있어 소송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유로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공무원들만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실무 부서들의 원성과 비난 또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통계담당관께서는 조례를 상회해서 지급 기준을 정한 사유 또 실제 과다하게 지급한 사유, 조례를 실무 부서 직원들과 공동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금년도에 지급 실적을 주문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자료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보다 조례 이상으로 지금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또 도청 공무원들한테 형평성 있게 지급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료를 이따 좀 주시고요.

또 답변처럼 저희들 「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전 도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또 조례대로 적용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관리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송팀장님하고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균특자금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균특에 대해서 예산배분은 어떻든 기획실에서 조정이 돼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하는 건데 실장님이 안 계셔서, 사실은 기획실장님하고 해야 되는 건데요. 그죠?

내용상. 균특자금. 그럼 예산담당관님께 균특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5년치, 2년치, 3년치를 이렇게 뽑았는데 길게 얘기하면 모두가 지루하실 것 같아 갖고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서 청주시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균특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자금인데요. 청주시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제외를 하고 충주, 제천, 청원을 하나 묶어서,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낙후됐다고 보는 보은, 괴산, 단양 이렇게 묶어서 2007년도, 2008년도 균특자금 또 2009년도 내시된 균특자금 또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도 거를 3개 시, 3개 군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2008년도 2개 년 거를 보면 시 단위 충주, 제천, 청원 균특자금 배분된 걸 보면 충주가 596억, 제천이 395억, 시 단위인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다. 청원이 342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낙후된 3개 군을 살펴보면은 보은군이 2007년도 2008년도 2개 연도 겁니다. 408억 그다음에 괴산이 505억, 단양이 425억 이게 2년 겁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내시 한 2009년도 균특자금까지 3년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조금씩 더 벌어집니다.

충주가 965억, 제천이 751억, 청원이 481억 그다음에 군 단위를 살펴보면은 보은군이 638억, 괴산군이 868억, 단양군이 738억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은 5년 거를 봤습니다. 2005년서부터 내년도 2009년도까지 충주가 1,534억, 제천이 1,037억… 아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충주가 1,534억 그다음에 제천이… 3년치죠, 죄송합니다. 5년 거를 보면은 충주가 200억, 제천이 134억, 청원이 182억 그다음에 군단위 보은군이 58억, 괴산군이 75억, 단양군이 25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치 또 3년치 그다음에 5년 거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것이 분권교부세를 말씀드렸네요. 속기사님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별 시·군 지원내역 균특자금 5년 거를 보면은 충주가 1,441억, 제천이 975억, 청원이 776억 그다음에 보은군이 927억, 괴산군이 1,229억, 단양군이 999억 예산담당관님 들으셨지만 균특자금은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나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님이 알고 똑똑해서 그런 건지 또 아니면 현 지역의 국회의원이 알고 똑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실질적으로 예쁜 사람 또 그 지역의 인물이 많은 사람 쪽에 치우쳐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관님 알았고요. 저는 균특자금이 중앙에서 저희들 균특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운 것도 담당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확보된 예산을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점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셨어야 되는데 말씀처럼 중앙부처에서 직접 예산이 편성되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단위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몇 개 군에, 그죠? 그러면 그 군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그냥 그렇게 편성이 됐고 시단위도 유독 편차가 나거든요. 그 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미리 그렇게 편성이 돼서 또 중앙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이 돼서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5년동안 계속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이 난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충청북도에 감사가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사가 지적만 아니라 지도도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낙후 시·군에는 이런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건 인정을 해 주셔야죠. 군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건 거의 비슷하죠.

시단위도 마찬가지고… 담당관님 최근 4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편차가 나는 것은 사실이죠. 시·군간 또 시끼리 군끼리,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년도 2009년도 균특예산을 수정하실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여쭈어 봤더니 확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확정이 된 금액이에요, 이것이요? 어떻든 담당관님 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지켜보겠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앞으로의 내년도에 2010년도 균특예산 편성할 때 또 제가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권교부세 이것도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 놨는데 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분권교부세나 또 균특자금이 2010년도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또 그동안 시·군에 불이익이 됐던 데는 어느 정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98쪽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에다가 위탁을 하셨는데요. 3년 전에 충청북도에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거든요.

도비로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북장애인체육회하고 이렇게 한번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과장님! 어떻든 장애인체육회가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의 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7,03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공무원 임금은 동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종사자 처우개선이 그 이후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 455쪽 강의실 LCD프로젝터 교체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교육원에서 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연수원 강의실 LCD프로젝터 4대 교체함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나타났듯이 대체구입분으로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요사업설명자료 435쪽에 보면은 LCD프로젝터 램프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7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저희들 공무원연수원에 LCD프로젝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10대를 교체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10대를 교체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LCD프로젝터 4대를 교체하는데 10개 램프를 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거란 말이에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