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관련돼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대현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한 답변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의 유치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 예산이 삭감됐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됐죠? 국장님이 삭감사유를 모르면 누가 압니까?
국장님의 설명이 잘못됐든지 또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시켰다든지 둘 중에 하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아직도 모르세요?
지금 뭐냐하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대회를 여기 추진위원장이 소병용 전 유엔대사하고 지금 정우택 도지사님이 유치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충청북도가 여태까지 세계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영비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하지 말리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챙겨놓을 수 있도록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세계대회 유치 못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예산상에서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돼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충주시 관계자 중에서 부단체장을 증인으로 요청을 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일련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관련돼서 예산심의과정 중에 운영비 일부와 우리 도청 관련된 파견공무원에 대한 여비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부단체장님께서는 아마 실무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향후에 차질이 빚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대회의 파장효과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장 경쟁으로 되고 있는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렇게 4개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부대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비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 되면 당장 1월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기 시작하고부터 2월에 피사임시총회를 방문해서 각 나라와 득표전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관계상 깊은 말씀은 못 듣겠고 하여튼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2013년도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시점은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대회유치 피사프리젠테이션, PT보고가 끝난 후 최종 결정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왕 나오신 길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가장 역점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차피 오신 길에 부단체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과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기본시설이나 이런 것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무리 된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사업의 계획성이 부진하다 사업내용이 그리고 또 너무 막연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008년도 7월에 대통령께서 충청북도 방문했을 때 중부내륙레저휴양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2008년 9월에 중부권광역관광벨트 국가계획 반영에 건의를 해서 우리 충주호주변 국민테마파크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일환의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2년까지 6개년동안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단순히 유엔평화공원이라는 개념 피스파크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중부내륙권 관광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환으로 원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박대현 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지금 일련의 두 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이 투입된 그러한 사업이죠?
그렇죠? 그 세계조정선수권유치하는 데는 그냥 도비하고 시비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 균특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일선 시·군에 그 균특예산을 균형적으로 지역발전이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또 균특회계상으로 말씀드리는 문화관광자원개발이라든지 또 국지도 건설이라든지 또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지역내에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죠? 그렇다면 유엔평화공원에 지원된 예산도 마찬가지로 국고 성격의 균특예산이죠? 균특예산이 지원되고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면서 또 시·군비가 포함되는 이런 예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대현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신 중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 지역적인 배분에 의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차원에서 균특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12개 시·군에 대체적인 커다란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까지 해서 한 4~5개, 6~7개 많은 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충주 같은 경우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균특예산이 3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노력과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도와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균특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재원을 확보해 와서 도에서 재원범위 내에 5% 범위 내에서 균특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고루 균형적인 균특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제천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조성에 42억원의 균특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보은 같은 경우도 기계화 경작로, 우선 그게 급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겠지만 28억이 되어 있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도서관 건립하는데 16억입니다. 영동 20억입니다.
그 업체가 지금 괴산 같은 데는 말이죠. 대구획정리 사업에 27억씩 들어가고 괴강 관광지 조성 이것도 10억입니다. 또 단양 같은 경우에 우리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16억 균특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또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27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부과가 됐습니다. 도비부담률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그 지역에 시·군자치단체에 야심적으로 그 시책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추진사업이 이런 식으로 제동이 걸리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따나 그렇게 사업이 미진하면 아예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도 여기 있는데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지금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를 통해서 또 공모를 통해서 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인데 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스러움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오랜 숙원사업들을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이런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그렇다면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에 노인게이트볼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또 이거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로 이렇게 해서 하면 모르는데 그 자치단체의 생활체육대회를 여기다 계상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영동군 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65쪽에 있는 옥천게이트볼장 정비라든지 영풍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시설이니까 저는 그런 나름대로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회성 행사성 경비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