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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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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들 소관업무도 아니고 한데 그냥 책을 보면서 가벼운 거 몇 가지 이 자리에는 저희들 감사자리도 아니고 또 주요사업설명 자리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의견을 교환하려고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깊이는 없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쪽, 사업설명자료 172쪽 저희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도에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경영 안정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또 그 이자 중에서 2% 내지 3.2%의 차익을 중소기업에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7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에 자체 사업으로 50억 중에서 43억원을 책정하였고 또 동일한 자금에 대해 시·군보조 사업으로 6억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차보전에 대해서 일반회계 또 이차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중 지원된 곳은 없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174쪽 설명자료 보면 중소기업공제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4,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이 또 계상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충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중복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 중복돼 있는 곳은 없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는… 그럼 도에 중소기업지원 사업이나 또 시·군보조사업이나 또 중소기업 공제회 가입업체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중복된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289쪽 농지전용허가 협의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현지 확인은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그 본연의 업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계상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기본여비가 있는데도 또 특정업무로 이렇게 확대 분리해서 또 계상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9쪽입니다. 기본여비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또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설명자료 210쪽을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수수료가 금년도에 2,0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여비도 이거에 비해서 사실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비는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1,1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작은 돈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수수료가 적게 잡은 건 다음에 질의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저희들 출장여비 특수업무로 가는 건 출장여비는 그대로 1,100만원 잡았잖아요. 사실은 줄었는데 출장이 아무래도 덜 갈 건데 앞뒤가 또 안 맞거든요.

액수는 적지만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하면서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 수수료 결산이 ’07년도에는 4억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결산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수수료를 8,000만원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6,000만원을 더 줄였습니다.

그런데 ’07년도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결산이 4억2,000, 8,000 나왔는데 이렇게 이해가 안 가게끔 줄어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농지전용이 적다고 하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농지전용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농지전용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나, 농지전용이 많을 때 수수료수입이 많은 거 아니에요?

세입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요. 많은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금년도에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많다면 실질적으로 수수료 결산이 높아져야죠.

높아져야 되는데 ’07년도에 4억2,000, 8,000이었는데 ’08년도에 8,000만원 또 내년도에 예산요구액이 수입예상이 6,000만원, 말씀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제가 반대로 알고 있나 몰라도. 그럼 ’08년도 거 실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8,000만원 수입수수료 잡은 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이 자료에요? 금년도가 지금 12월인데요, 12월 중순인데 실질적으로 ’08년도 거는 어느 정도 나와야죠. 그렇죠?

수수료 결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서 당초에 거 8,000만원 놓고서 내년도에 더 줄여 갖고 6,000만원 놓고 수입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과장님 너무 적게 잡았는데 ’07년도에 4억2,800 금년도 추경에 12억 그래서 합계만 내서라도 잡아줘야 되죠, 세입을. 6,000만원이 뭐예요?

그럼 12억에다가… 과장님 그렇다하더라도요 ’07년도에 4억2,800, 금방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에 올해 금년도에 수수료가 12억 그러면 16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2×8=16, 8억 정도는 수입으로 잡아놔야죠,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적게 잡고서 이렇게 많이 15억씩… 8,000을 잡았는데 12억이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요. 지금 거꾸로 안 되는 거죠.

적게 잡고서 그렇게 안 들어왔으면 그렇게 결산을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처럼 8,000을 잡았는데 12억이 됐으면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또 따르는 거죠.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1회 추경에 수입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를 1회 추경에 수입을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쪽, 설명자료 466쪽 고유가 어업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6쪽이요.

고유가 어업인 지원대책 신규사업비 3,195만원 사업내용을 보면 고유가시대에 어려운 어업인을 돕자는 것인데 고유가로 인한 보상적 차원의 보전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사업명칭을 아무렇게나 정하면 곤란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청풍명월소나무에 대해서 그 제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원이거든요, 지원인데 명칭이 이렇게 틀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산출기초를 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업인 생활환경 안정자금 지원이거든요, 성격상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예산요구 당시와 지금 유가가 다르거든요. 앞으로 더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명칭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 드리게 돼서.

사업명세서 110쪽, 설명자료 481쪽 산불종사자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더 쉬우실 텐데요. 말씀드려도 되죠?

저희들 사업계획은 22벌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25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벌 값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액수는 25벌 값인데 사업개요에는 22벌로 돼 있거든요. 산출근거는 25벌이 맞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22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명세서 111쪽, 설명서 483쪽이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산림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질의드리기가 죄송하네요. 예, 수고해 주세요.

저희들 인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12명이 늘었거든요. 증가했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원이 12명이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줄었어요.

금년도에는 5만6,400원이었는데 저희들 산출기초 올해 계상한 금액을 나누어 보니까 4만7,000원으로서 이렇게 인원은 12명이 늘었는데 인건비는 지금 줄었거든요. 그럼 같은 과 소속 500쪽에 보면요. 예찰조사원 사역단가는요.

금년도에 상승요인에 의해서 1인당 8,364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업무부서인데 다 산불예방관련 부서인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12명이 늘었는데도 인건비가 줄었고 또 500쪽에 있는 예찰조사원 사역단가는 1인당 8,364원이 늘은 이유 어느 부분을 조정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이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483쪽에 있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하고 500쪽에 있는 예찰조사원 사역단가, 금방 말씀하신 것은 산불요원이고요.

지금 답변을 틀리게 하고 계시는 데요. 그러면 ’08년도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단가가 5만6,400원이었거든요. 360명에다 전체 투자계획 합계 금액 국도비, 군비를 따져보니까요.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서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08년도 이렇게 360명 이렇게 보면 20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나눌 수뿐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거 필요하다는 것을 ’09년도에 372명 12명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20억9,800만원이다 그것뿐이 나눌 수 없고요.

나누니까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만7,000원이 맞아요. 이거는 그럼 앞에 건 틀리다는 게 또 안 맞는 거지요. 앞에 것도 맞아야지요.

뒤에 거는 맞고 앞에 거는 안 맞으면은 ’08년도 거는 안 맞고 ’09년도 거는 맞고 이건 안 되잖아요. 이 자료를 세심하게 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5쪽 저희들 산림녹지과 소관이네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또 설명서 497쪽 산림 보호강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에 따른 기본경비가 있는데 출장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장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저희들 실질적으로 고유 기본여비가 있는데 산불보호강화 사업을 위해서 출장비를 또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도 이제 12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명이 출장 갑니다. 4명이 출장 가는데 크게 일자리창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4명인데.

그러니까 공무원출장여비니까 제가 아까 이중이 아니냐 별도로 출장비 또 우리 여비가 별도로 있는데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은 아닌 거죠. 전체적인 거는 일단 나오겠지만… 그럼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498쪽 산림보호강화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산림보호에는 인건비가 4만원 그 다음에 전문진화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만7,000원 또 499쪽에 있는 산불감시원은 3만9,880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불감시 산림재해 감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각각 같은 과 업무인데도 다 인건비가 틀리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좀 틀리단 말이에요.

산불보호 강화사업에는 피복비가 1인당 24만원이고요. 또 481쪽에 있는 산불종사자 근무복은 1만7,600원이고요. 그다음에 499쪽에 있는 감시원 피복비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없어요. 피복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또 감시원은 피복비가 없는 이유 이것도 중앙에서 규정이 그런 건가 어떤 건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전혀 없거든요.

산출기초에 안 나타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산불감시원이고 인원수도 제일 많은데 이게 피복비 그럼 산불감시원은 피복비를 안 해 주는 건가요? 시·군에 전체감시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 또 산불지휘차가 있고 진화차가 있거든요. 지휘차를 올해 1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4,500만원 또 진화차는 ’08년도에 5대를 이미 시·군에 구입해서 해 드렸고요.

또 내년에 7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휘차하고 진화차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또 금년도에 5대는 어디어디 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지휘차는 그러면 시·군에 똑같이 해 줘야 돼요.

진화차에 대해서 금년도에 5대를 배정해 줬고 내년도에 7대 12개 시·군을 다 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앞으로 지휘차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그 짚차는 시·군에 다 있어요.

이미 산림과 소속 짚차가 지휘차가 다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또 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 앞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저희들 지휘차는 시·군에 지금 다 있잖아요. 그렇죠?

특수차가 다 있는데. 그런데요. 있는 군에는 시·군비로 했단 말이에요.

지휘차 산불 특수차는 시·군에서 했는데 이거는 특별히 해 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는 오해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산림과 소속 차가 짚차가 다 있어요?

시·군에요 빨간색으로 해 가지고 소방차처럼 해 가지고 지휘차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18쪽, 설명서 51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 직접은 도에서 우리 도청 공무원이 출동하는 거고요. 또 기타는 이제 시·군에서 출동하는 건데 출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에서 작년에 출동한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겠죠.

그렇죠? 시·군에 3,000명이 출동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근거 자료가 있나요?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임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주세요.

명세서 12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547쪽에 임도시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이 ’09년도에 87.6㎞에 국·도비, 시·군비 기타 합쳐서 53억3,640만원 가지고 87.6㎞를 신설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495쪽 산불방지 임도시설에 보면 여기에는 ㎞당 6,641원이 되고요. 87.6㎞ 이렇게 전체 금액에서 나눠보니까 ㎞당 그렇게 되고요. 495쪽에 있는 산불방지 임도시설은 ㎞당 1억8,8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87.6㎞에 53억3,64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산출기초를 보면 신설, 구조개량, 보수 세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돼 있고요.

그래요. 그렇더라도 제가 ㎞를 봤는데 이것이 87.7㎞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전체 앞에 표를 보면서 몇 ㎞인가 봤더니 87.6㎞로 돼 있는데 87.7㎞란 말이에요. 0.4㎞ 별거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제출하는 자료니까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합계도 이렇게 나온 거죠?

저희들이 계산할 때 안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데 이것은 반올림을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걸로… 어떻든 마지막 질의드렸고요. 이것이 합계로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