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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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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위원입니다. 3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보면 초등학예행사 지원에 관련된 예산 및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기관행사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교육 지원을 비롯해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사업 추진배경 그리고 또 이번에 전체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에 있어서 아마 증액된 이유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민간기관 행사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학교음악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크게 5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세 번째 사업인 학교음악회 운영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네 번째 민간기관 행사지원에 관련돼서 특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민간경상 지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제로베이스 즉 원점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성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해야 되거든요. 물론 음악회 관련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69.4%가 증액된 걸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 내용에 보면 보조금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프로젝트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면 평가를 좀 더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너무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조례라든지 또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어느 분이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규정에 그렇게 정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평가시스템을 가동해서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체 평가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 피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절성은 물론이고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 많은 사업예산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한 달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밝혀 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 보조금 외에도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를테면 나무만을 본 나머지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사업으로 보면 민간 환경교육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고 또 청주 어린이날 큰 잔치 유네스코 행사 협찬이 있고요. 유관기관 행사보조가 있고 환경인형극 공연 지원이 있고 또 도덕성 회복 실천사례 발표대회 지원이 있고요.

삼락회 지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별 평가시스템 즉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워서 실행과정을 이를테면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시키는 일련의 하나의 시스템과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고 삭감이 되고 또 원초적으로 제거되는 지금 이러한 예산이 최근에는 일몰제를 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업 전체 하나하나를 근본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혈세를 절약하고 또 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분 이내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3년차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주의 주장을 하고 또 지적을 하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게 이런 문제거든요. 좀 전에 자체평가서라는 것도 본 위원이 이렇게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서,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다라는 표현은 좀 과합니다마는 적어도 객관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 조건이 이렇게 있거든요? 또 조건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응당 우리 교육청에서 또 우리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파헤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주 틀림없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예시된 내용만 보더라도 좀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위사업 추진계획을 하고 또 계약 체결을 하고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결의서 결재를 해서 납품하고 검수하고 대금 지불 및 계좌입금하고 회계장부 정리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 평가시스템에 관련돼서는 객관성 있는 그런 틀을 반드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쪽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관련서류를 점검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또 관련자료를 요청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략을 하고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단위 사업별 사업예산을 아주 대폭 삭감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주문으로써 질의를 드립니다. 431쪽에도 보면 청소년 단체보조금에 관련돼서 1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2008년도에는 12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 봐서는 14개 단체를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2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어느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예, 이 초등학예행사 지원사업 전반에 관련된 예산은 69.4%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10.5%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많은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꼭 그렇게 이를테면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측면에서 예산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또 아니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