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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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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더, 지금 답변하신 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각 부처가 예산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과기부도 그 규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회에 걸쳐서 100만원의 강사수당을 1인에 대해서 준다.

제가 보기에는 강사수당 규정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특별강사 1회 하면 장·차관, 총학장 이 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뉴얼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게 시간당 20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상의 강사가 없거든요. 장·차관급 이상을 모실 때 시간당 2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시간을 초과를 했었을 때 7만원씩 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미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별도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범위는 사실상 특별한 경우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보면 시간당 100만원씩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인 거거든요.

원래 강사수당을 정할 때는 시간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인원을 가지고 강사수당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특별강사 아주 특수한 강사,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특별강사 초빙해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신 선생님 존함을 대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별강사 장·차관급이 아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준을 따로 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는데 대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저명인사를 통한 강의다라고 하면 여기서 장·차관급을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행사 이런 것 할 때 유명인 초청을 해 봤는데 여기서 유명인 1인 하면 연예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예인 초청을 할 때는 우리가 강사수당 기준 같은 거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없고 별도로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1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예인은 아니다, 연예인이 아니다라면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뉴얼에 해당되지 않는 그것보다 더 훌륭한 강사를 초빙한다, 그 기준을 정해 놨습니까?

지금 강사를 운영하는 요령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주셨는데 가능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도 얼마든지 초빙할 수 있거든요. 장·차관 경력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고 학자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연예인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듣기를 원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이 수당에 관한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것은 권고를 합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말고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돼 있는 담당 부장님이나 이런 분 계십니까? 여기 지금 와 계세요?

그럼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이게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이날 큰 잔치를 어떻게 청주에서만 합니까, 각 교육청에서도 하지요?

또 하나 전교조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각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부매일에 보조금을 줘서 충청북도교육청, 중부매일, 청주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성격이 어떤 거냐 하면 충청북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이벤트 행사잖아요. 그리고 거기 각 시·군교육청에서 어린이날 표창받는 학생들 전체 학생들 다 표창 주지요? 자, 그러면 타 시·군교육청이나 지역 학교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에 옵니까, 안 옵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 전액 다 삭감됩니다.

삭감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린이날 큰 잔치 그 행사 안 하겠다라고? 또 하나 전교조에서 행사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요. 교사위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세부내용까지 얘기를 해서 전교조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중복되지 않는 행사로써 특화된 그런 행사를 그쪽에서 한다 그것도 청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일부 교육청에서 같이 한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성립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달았지 않습니까? 부기를 달았으면 부기 달은 거대로 사업내용대로 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과장님마냥 답변하게 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간에 이견 때문에 작업이 안 돼요. 좀 명확하게 해서 이 사업이 절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보고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과 우리 예결위 박영웅 위원장님께서 다목적교실 대응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목적교실이나 잔디구장 이런 거 할 때 대응투자 없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일반 재원으로 시설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말을 종합해 보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이국장님 답변 가운데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비근한 예로 과기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에 따라 다목적교실을 지을 경우 우선해서 지금까지 다목적교실을 해 줬지요? 그런데 이번에 청주시 같은 경우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일반 재원으로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돼 줬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산의 운영상 어떤 목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것도 사실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우리 도내에 전체 다목적교실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있지요.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평가기준을.

아, 어느 학교가 다목적교실이 제일 우선하다 그러면 그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제일 우선한 학교를 우선 순위에 둬 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가면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시·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걸 일순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목적교실이거나 잔디구장이나 기타 시설을 이렇게 해 간다면 하등의 문제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 다오’ 이렇게 교육감님께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속기항목을 보고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질의하신 사항 이걸 종합해 봐보면 답은 그냥 나와 있어요. 굳이 이것을 어떤 특별한 평가항목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체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돼지면 지금과 같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지요.

그래서 참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그거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적 판단도 적어도 선명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지방자치 되고 민선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투명하게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강당이 우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하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부담하겠다’ 그럼 먼저 해 주겠다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충북여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3개 학교가 아까도 제가 잠시 어느 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졸업식을 하는데 하루종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침부터. 왜냐하면 초·중·고가 졸업식을 같은 시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적어도 그 학교 만들어진지 20년 다 넘었어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아주 낡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폐허는 아니더라도 그 지경에 처해있는 그런 환경속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그런 문제는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먼저 해 줘야지요. 순위가 앞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부터 죽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어봐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정리만 해 주면 다 위원님들이 이해할텐데. 그리고 교육감님이 저희들한테 어떤 말씀이 계셨느냐 하면 적어도 1개 면에 1개 다목적교실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순위기준을 정하는데 한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점을 가중치를 얼마나 두느냐 그것은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정말로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도 좋고 아니면 의회에 좀 이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서로 기준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를 획정 지어서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교육적 판단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감이 독선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참모들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좀 분명하게 투명하게 선명하게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기준 안에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교육감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또 있겠지요, 그것도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거를 밑에 계신 참모들께서 이것은 시민 길가는 사람 누구를 막고 물어 봐도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거는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더구나 민선 교육감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 ‘아, 교육감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 틀림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혼란을 줘 가지고 지역은 지역대로 어렵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렵고 이것을 관리하는 교육청이나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의회나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은 교육감께서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감이 일부 재량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육감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순회하다 보니까 ‘야, 다른 데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가 그래도 먼저 돼야 되겠다’ 왜냐 하면 기준보다 상황이 또 다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제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걸 못 해요.

어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