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도 정수 품목에 관해서 정수 승인을 취득하지 않아서 일곱 가지 품목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예산안을 죽 검토해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정수물품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정수물품은 신규구입이나 대체취득 시에는 정수배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충주교육청에서 예산안 1617쪽에 보면 차량 교체구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수물품 배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아니 여러 분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청원교육청 관리과장님도 예산안 1648쪽에 노트북을 1대 구입하셨는데 이것도 정수물품 배정승인 받으셨습니까?
음성교육청 관리과장님, 1656쪽 빔프로젝트 관련 구입에 대해서 받으셨습니까? 이건 보은교육청 관리과장님 소관인가? (…) 정수물품을 받으신 분들은 정수물품을 배정받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수물품에 기록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장에? 그거 있습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교체구입 관련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으면 정수물품에 대해서 품목별로 죽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청에는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런데 대체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냥 승인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도교육청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승인을 안 받았으면 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회계공기업과로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는데 신규품목은 두말할 나위 없이 승인을 득해야 되고 대체구입신청은 대체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승인을 안 하고 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사위원회에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가지 품목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정수물품 품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잘 아시는군요.
앞으로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꼭 승인을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5쪽 학생 수송용 버스 임차료 3억1,59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이 버스임차료가 3억1,590만원이 어떻게 예산이 운영되고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행사를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됐다라는 산출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강좌에 전문강사수당이 1회에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강사료가 1회 하는데 200만원씩 줍니까?
강사 수준이 저명강사라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요즘에는 박사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강사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강사가 누가 오시고 저명인사가 누구라는 게 대강 직함이 돼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아주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때는 시간당 30만원 정도뿐이 안 준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2시간을 해도 60만원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한 번 초청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떤 분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사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알았습니다. 강사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사람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강사료는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효과 면에서는 유명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면 100만원 그 이상 가는 효과도 낼 수가 있겠지만 어떤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