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이기용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힘찬도약 열린미래를 여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국제전문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했었고 또한 9월에는 비율빈에서 열린 국제지구올림피아드 개최에서 본 도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실적을 거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이게 법정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보면 특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 도에서 전출 계상한 것이 26억원이고요. 교육청에서 세입 계상한 게 24억2,800만원으로써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본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 것 중에서 아직도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 3억1,500만원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8,800만원은 아직 본 도에서 전출이 안 됐는데 세입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한국문화학교 지원 예산 600만원, 교육협력사업 10억이 본 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됐는데 세입 계상을 안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 결함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항목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답변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이 계속 본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국장님들 계시고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한마디로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생기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입 확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본 도에서 전출해서 시기를 맞춰 가지고 교육협력사업은 세부적인 겁니다.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지만 세출을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볼 적에 1회 추경이라면 거의 내년도 4, 5월경 되는데 이미 사업이 많이 시작될 때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안 된 얘기지만 받아쓰는 입장인데 이것을 받으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그러면 세입 계상이 가능했었다. 여기서는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이미 전출이 예산안에 섰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담당과장께서 본 도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그쪽하고 한마디라도 협조만 되면 문서가 서로 오고갔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확보가 쉬웠을 거다.
충청북도교육이 의존재원이 거의 다인데 어떻게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본 위원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시차 말씀을 하시면 본인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시차.
그러니까 시차를 극복을 하셔야지요. 그런 의지를 국장님부터 갖고 계셔야지 교육청에서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모든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전출금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있다면 「지방재정법」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세입은 시켜야 됩니다, 본예산에. 시차를 얘기하신다면 본 도에서는 본예산에 맞추어서 전출을 시켰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받을 자세가 안 됐다, 한마디로 해서 세입 확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아마 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칭찬은 안 하실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우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미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액수가 같이 맞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그거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관계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관리국 행정예산과. 행정예산과장이십니까, 지금 답변하신 분이?
아니 그거는 행정예산과 전입금에 대해서는 소관이신데 과장님이 계십니까, 행정예산과장님?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로 세입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노력한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에 이렇게 보면 노트북 13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160만원인데 3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과연 노트북을 구입하시는데 기준이 이렇게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역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 대비해서 316.8%가 증액된 489억5,739만5,000원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본도 교육청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 못하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소가 아니라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은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차년도 예산규모를 적정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가능한한 이월, 모든 예산은 본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것을 회계연도에 전부 다 집행해야만 가장 교육행정을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 만큼 본 도의회의 목적대로 집행을 못하셨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지역교육청 문제입니다. 청원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32.8%인 220억이 증액됐습니다. 반면에 단양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 37.6%인 42억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평균으로 봐서는 이런 크나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세입세출예산안 3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국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인데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로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또 밑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으로 해서 1,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본 위원은 편성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겠는데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전부 다 청주에서 하는 거지요? 어린이날에 다양하게 여러 기관 단체에서 하는 거 그게 맞습니까?
하여튼 청주시에서 하는 거지요? 아니 과장님 어쨌든 범위가 공설운동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청주시내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 맞으면 됐어요.
맞으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보건급식과장님 계십니까?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 연수비가 매년 계상이 됐는데 과연 이분들이 갔다와서 본 도 소년체육에 기여를 얼마만큼 하느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평가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우리 소년체육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이종찬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하시는 거를 본 위원이 여기에서 들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 약속을 하면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매우 거북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교육청에 전화를 이렇게 하면 녹음으로 해서 전달되는 거를 즉시 시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학교에 어느 학교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학교에 할 적에는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만 전화응답에 대해서 용역비까지 산정해 놓고 성과를 측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면 녹음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아가씨가 이렇게 할 적에는 점수를 더 줄 거냐 이거 아니지요. 가능하면 학교에서도 전화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몇 번 누르고 몇 번 누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실제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데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저희 지역 얘기를 하셔야죠.
저희 지역구 얘기입니다. 이 문제 역시 시정이 돼야 되겠다. 시골에 어디 몇 백명 되는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교직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교육청 본예산에 대해서는 최대 쟁점이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데 자부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동료위원들 견해하고 같습니다.
어떠한 기준안을 교육청 또 교육위원회, 도의회, 학부모단체와 어렵지만 많은 논란을 거쳐서 기준안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천교육청이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가 됐습니다.
이전신축이 필요하다고 지역에서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0페이지에 지방공무원 복지 대여이자보전시책을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50%를 이차보전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뭡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874페이지인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제27조제1항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계상이 된 것 보면 학생에게만 적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보호자에게는 통학비를 계상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