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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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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필용 위원님.

잠깐만요. 세입세출 구분은 관계없이 자료 요구 신청으로 지금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잠깐, 차라리 답변석으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는 분이 도교육청 한 면만 봐 가지고 얘기하시면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지역교육청에서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설명하실 때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2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예, 지금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성명을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답변하실 때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위원님.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금년도 사업을 했으면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참석하신 분 누구누구라고 인원을 밝혀도 우리가 외국사람이니까 개인 신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테고 그런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밝혀 주십시오.

아니면 자료가 없으면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회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핵심적인 거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 및 운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다목적교실 확충은 형평성, 절차성,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준의 목적을 보면 특별교부금의 신청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교부금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운용·관리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근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3항, 제5조2,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 원칙에 지역교육 현안 수요에서 교부 원칙을 보면 강당, 체육관은 당해지역 자치단체 등이 30% 이상의 대응투자를 할 경우 사업별로 심사하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목적교실은 강당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교부 운용기준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사항인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이 운용기준을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옥천 청송초등학교 2008년도 7월 추경 때 세웠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본인이 마음이 급해서 군수한테 2007년 12월에 처음 제안해서 도교육청에 설계도 도달한 게 2008년 6월까지 7개월 걸렸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마음 상한 것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일일이 군수하고의 관계를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런 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가 굳이 뭐하는데 혀 짧은 소리 해 가면서 군수한테 지자체 부담 좀 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든말든 상관도 없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 지금의 사업을 정한 것이 교육감님의 하나의 통치행위 정도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통치행위를 하시려면 기존 법률을 초과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에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조치권, 비상계엄 명령 선포하듯이 또 적군하고 교전 중에 회담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 누가 봐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교육감님 통치행위를 하시면 앞으로 그 기준은 엿장수 마음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봅시다. 불가피하게 2~3개 교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율량초등학교는 단독입니다. 나머지는 2~3개 학교가 공통으로 쓰고 또 인근의 학교가 울타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했듯이 청석고등학고하고 대성고등학교는 이미 2006년도 11월 24일 2회 추경 때 BTL사업으로 당시에 수많은 학교를 동시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BTL사업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특별교부금 운용기준을 적용해서 지자체 부담을 하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각 시·군에서 다목적교실을 확충하는데 우리도 협조해 달라고 하실 때 단순하게 교육감님이 저 학교는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하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준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기준은 지금부터 적용하기가 어려울 테고 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할 때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평가의 기준을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하는 것이 아마 논란의 소지를 축소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지금보다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지금은 그래도 고민을 한 것이 충북여고 같은 경우 같이 학교가 붙어 있고 또 주덕중·고등학교도 인근에 또 중앙학교도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했다고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읍단위나 면단위에서 하나 요청했는데 거기는 학생수도 적고 인근에 지자체 부담도 없는데 학생수도 적고 해 주기 곤란하다. 학생 위주로만 접근할 경우에 그런 게 과연 교육청의 설명이 기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긍을 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단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청주, 특정지역에 이게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 똑같은 절차를 안 밟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여기다가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죽 오다가 왜 여기 와서만 그러느냐 이거죠. 그럼 차라리 제가 교육청 담당자라면 이런 일 하시려면 사전에 뭔가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동안 우리가 지자체 부담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장의, 의회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주시장 손에 학교의 다목적교실 확충은 하고 안 하고가 달린 것 같더라.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이 예상이 되면 차라리 관련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이렇게 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쪽에다 다목적교실 확충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타당성 있었다고 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전혀 누가 탓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30% 얘기를 해서 옥천군도 지금까지 누계가 9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충실히 따라줬단 말이에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을 따라간 사람은 전반적으로 볼 때 9억이라는 돈을 제3의 방법에다 투자를 했다면 그 효과가 지금쯤 다른 걸로 나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바꿀 때는 뭔가 기준이 있다든지 명분이 뚜렷해야지 그냥 교육감님의 통치행위로 얘기를 하시면 다음 번에 통치행위를 만고의 진리로 써먹을 수도 없는 거고 고민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정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