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광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및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충청북도 의원 의정비를 결정함에 따라 월정 수당을 조정하고, 원격지 출석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월정 수당을 월 236만원에서 월 264만원으로 조정하고,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인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닌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