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애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아동센터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의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 등이 지역아동센터로 통합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운영되었습니다. 1997년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 방과 후 아동생활지도교사라는 이름으로 공공근로를 파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부방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었는데 이렇게 난립하는 공부방들을 2004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동복지법」을 만들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공부방들을 지역아동센터로 통합하면서 아동복지시설로서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는 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첫째는 빈곤지역의 한 부모가정아동이라든가 맞벌이가정아동이라든가 방임·방치되는 아동을 보호하고 신체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과 문화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주로 학령기 아동들이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모여서 지역아동센터의 보호를 받는데 단순히 아동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생활교육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사업도 하고 또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빈곤퇴치운동 또는 생존교육 등과 같은 빈곤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공동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빈곤지역아동, 청소년 또는 그들의 가정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빈곤 현장의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예컨대 개척교회라든가 이런 또 과외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올바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과 빈곤 가정과 또 지역의 빈곤 문제를 고민하는 요체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올바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이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 연구를 통해서 배부한 연구보고서에 좀 구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북지역아동센터 조례제정 연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