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예산 중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다목적교실 신축 예산에 문제가 있기에 교육감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교육청 예산안을 확정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기에 공립학교의 학생이든 사립학교의 학생이든 동등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성립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청주나 충주에서 교육을 받든 제천이나 단양 혹은 영동, 옥천에서 교육을 받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 규정을 교육청과 교육감께서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예산액의 30%를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신축할 수 없다고 강요하면서 청주시의 5개 학교와 충주시의 1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100%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예산 및 사업배정을 늘리는 것이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해야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한 다목적교실 신축 예산의 20% 삭감 비율은 도내 모든 학교에 똑같이 지방비 20%를 부담하고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교육청의 2009년도 다목적교실 신축 예산은 본회의에서 10%를 더 삭감하여 시·군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님의 답변이 가능하다면 똑같은 사업, 즉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을 하면서 회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 청주시나 충주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본회의 시작 전 교육청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