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시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셨는데 조례는, 입법 사항은 본 의회 의원들의 유독 유일한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의 전권, 전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의원과 협의를 해서 조례를 입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 청취는 우리 민경환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또 묻는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잘못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례 발의안에 대한 입법권은 특유의 우리한테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독자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는 그런 의사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산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철이 ㎏당 단가가 어느 정도 갑니까?
아니 매각하실 적에 대금을 계산한 건데 매각 얼마에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당.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죠. 400원으로 계상할 적에는요, 3,110㎏이면요, 124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물품 매각대가 1,619만7,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고철 3,110㎏에 대한 매각 대금을 계상을 안 했다,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하고 사무기기만 계상을 하고 이것은 세입에서 누락시켰느냐 이런 얘기지. 서면보고는 본 위원의 특권입니다. 서면으로 받겠다 안 받겠다는.
그건 그렇게 집행부에서 본 위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시는 거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은 수용을 못하고요. 한번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밝으시니까 한번 서류를 보시라고요.
설명자료 172페이지 불용품 매각대를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를 보시면 2건만 나와있어요. 2건을 더 하면 3회 추경예산요구액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매각 처분이 고철을 3,110㎏를 했다, 그러나 그게 계상이 돼 있어야죠. 세입에. 아니죠, 그렇게 포함시켰다?
거기다? 그러면 169만7,000원 아니죠, 내구연수 초과 사무기기 14대하고 고철 3,110㎏를 합친 금액이 169만7,000원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소장님 답변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바로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삼보 둥근마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요, 이것이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같이 증평군에 나가는 건데 설치 지원 사업을 이것으로다가 대체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저온저장시설은 도비, 시·군비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더군다나 농협이 아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도비하고 개인 자부담만 있어갖고 작목반만 있어 갖고서 이게 예산 편성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당연히 증평군비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보조비율도 역시 전과 같이 27대 27, 자부담 46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같은 재원이 입안이 되고…, 예, 이것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됐습니다. 다음에요, 사업명세서 98페이지에요.
AI항온검사용 장비구입 이것은 다행스럽게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오류가 없는데 이것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도비가 이게 아닙니다. 여기 표시된 게 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 국비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어느 분이 오셨나요?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 마지막까지 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축산위생연구소인데 좀 나오시죠. 한우 DNA 분석장비가 1억6,000이 계상이 돼서 전액 명시시월을 시켰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환율 급등으로 현재 사업비로 계약 자체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이라면은 환율이 어느 정도 선까지 안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현재 사업비로 내년도도 구입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본 위원은 이런 견해인데 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 견해는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 삭감을 하고 내년에 구입 시에 그때 조달청 관계를 좀 알아봐 갖고 그때 적정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킬 거 아니겠느냐, 역시 내년에도 1억6,000 갖고 이 DNA 장비를 구입 못하실 적에는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럴 필요 없이 예산 삭감 후에 재편성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타당하겠다 본 위원은 이런 견해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펀드2호 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을 요청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요, 어떤 절차를 거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선정회사 한국기술투자의 업무 집행 조합원 자진 철회로, 철회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2차로 한국모태펀드 신청을 철회를 또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또다시 3차로다 한국모태펀드에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20억씩이나 되는 도비를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제 펀드 조성 목적하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본 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우리 경제특별도 조성하는데 기여가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볼 적에는요, 한국기술투자의 대표가 한국모태펀드의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특혜 여부가 문제가 돼서 철회를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결국에서 3차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혜 시비는 항상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냐. 국장님의 전제 답변에서 특혜 시비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초 답변 내용에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특혜라면 지금 이사장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은 노상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그렇게 대두가 될 거 아니겠느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500억이 달성돼 갖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6페이지에 특허전용실시권 선급기술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허 등록자는 누구입니까? 본 도에 이제 공동소유가 됐다는데 특허등록자… 아니, 도인데 우리 충청북도인데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냐 등록자가.
특허 등록자. 지사가 특허 등록을 하면 지적재산권이 현직 공무원들이 쉽게 해서 특허 등록이 된다면 물론 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급 기술료를 수입을 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이. 등록자가 소속 공무원이냐,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냐 또 현직 공무원이냐 이런 얘기죠. 당초에.
이것 쉽게 해서 어떠한 한 사안을 발명을 했다든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답답하시네. 특허, 당초에 특허 등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도 조례에 의해서 그분한테 50만원을 등록금으로 주고, 우리 조례입니다. 우리 본도 조례. 이것이 우리가 농정국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에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사람이 특허 등록을 받아서 이러한 선급기술 수입을 했다고 하면 일부분은 지출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수입은 됐고 지출은 없다 이런 얘기.
도에서, 인정을 합니다. 도 소유권은 됩니다. 개인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등록이 되면 등록금만 50만원을 지급을 하면 도지사 소유가 되고 도지사가 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실제 수입에 대한 일부분은 그렇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가. 본 위원의 핵심 요지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특허 등록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적재산권 소유가 충청북도가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본 위원하고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다.
본 위원은 조례를 검토해서 일정한 수입이 됐을 적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특허 등록한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8페이지인데…, 아닙니다. 바이오 관계는 아니죠? 전략산업인데…, 아!
맞습니다. 웰빙소재 개발 및 제품화 R&D사업 지원인데 여기서 기타에 3억 재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국비와 도비는 이번에 추경에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기타 예산만 그냥 존치 표시를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둔 거 같습니다” 하면 안 되죠. 담당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 사업 자체가 이거 보면 계획이 어느 한 계획이 변경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전체 사업비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민자 부분만 살려놨느냐 이런 얘기죠. 본도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민자 부분만 살려놓는 사업이 어딨느냐, 사업 전체가 이것이 사업 전체가 없어지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민자도 역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재원을. 송은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어디에서 장소를, 추진할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이 지출이 1억5,528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술지원부장님 소관이시죠? 어느 업체요? 지금 현재 답변 내용은 실시설계비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만 지금 지출이 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업이 시작된다 하면 계약을 하면 선급금 같은 것은 지출 안 합니까?
알았습니다. 또 세입에 대해서 이것은 직접 원장님 소관이시네요. 포도연구소.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사유가 기타 여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잘 아시겠지만 뭐든 세입세출은 추계, 모든 여건을 추계를 해서 이렇게 계상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