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소득공제사업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 내시에 의해서 1억1,900이 감액이 됐고 자활소득공제사업비는 1,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다가 이전하는 거죠? 근로소득의 30% 생계급여기준 초과소득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그 급여기준이 근로유지형이 2만1,000원이고 시장형이 3만1,000이면은 2만1,000원에서 3만1,000원 사이에 받는 그 기준을 가지고 30% 정도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산출방식이야 원칙대로 하겠죠. 그런데 이 자활근로사업이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도 감액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득공제사업비는 늘고 지금 우리 충북이 복지도로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비를 자치단체로 이전만 해 주면은 그냥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은 도에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또 각 중소업체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근로자로 쓰면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활소득공제사업 지원 외의 지원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다만 이거를 이 부분을 자치단체로 이전해 주면은 이전해 주는 걸로 우리 도는 끝났다, 이걸 잘 썼나 못 썼나 관리·감독만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활센터를 지원을 해 주었으면은 그거를 자치단체가 잘 썼나 못 썼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 도가 어차피 직접사업을 못하는 거고 시·군이 하는 거니까 이 시·군도 직접 하는 데가 있고 또 위탁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도가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또 국가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도가 수급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고 그럼으로써 이런 저소득층이 좀 더 복지적으로 유리하게 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우리 도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활근로사업 이런 거나 소득공제지원사업 이런 거는 어차피 국비가 80%예요. 그죠?
도비 10%, 지방비 10%인데 이런 거는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에 이런 거는 듬뿍 늘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 국장님 이런 것도 증액 좀 해 주세요.
증액 좀 해 가지고 복지도가 뭡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게 복지도지, 복지도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글쎄요.
이러한 사업비는 가능한한 정리추경이나 마지막추경에서는 상당히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고 늘어도 조금 늘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원 8명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들의 보호와 가해학생에게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고 민간이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면서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매년 교육감이 수립한 지역 학교폭력 예방대책 계획을 심의 조정 확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는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발간 배포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형식은 11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