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쪽이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지금 금회 추경액에서 2억1,976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애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다시 굶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주 소득원에 사망·가출·행방불명·중병·화재 발생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 이거 각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안전망의 전달체계 속에서 긴급복지를 요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는 이런 활동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이 예산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지금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바쁘다, 그러고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 옛날에 이장들이 옛날처럼 동네 일을 그렇게 샅샅이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통장과 반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 통장은 급여까지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통장들이 굉장히 활동이 부진하고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적극 동네에 정말 긴급한 복지 지원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이게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라서 잘 지원이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이 다시 감액돼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129번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거라고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선택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업을 개발하고 선정해서 예산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군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예산을 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라는 뜻인데 이 피 같은 3억을 그냥 다시 정부로 돌려보낸다는 거는 지금 복지정책과가 말 그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너무 이게 소극적이거나, 또는 무능하지 않았나 평가를 받기 십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지역 시·군의 자치단체 담당자하고 적극적으로 왜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복지수요가 있었고 지금 정부가 제대로 예산과 정책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용역을 줘서 한 거는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발굴해서 개발한 사업이 심사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수긍하면서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하면 좋겠다 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개발해야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좋은 사업이 발굴되어서 지역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른 데, 여성가족과의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게 사업 목적이 보육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재교구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668개소에 교재·교구를 뭘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668개소에다가 추경에서 이게 700여만원밖에 안 돼서요. 이게 그러면 애초의 예산액에 부족분만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 700여만원을 가지고 사줄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운영시설에는 공공요금밖에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뭐 지원되는 게 별로 없고 공공요금을 지원했었는데 이게 지금 공공요금을 지원하던 개인운영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이 개인신고시설 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이게 지금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 것만 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이 되지 않은 곳에는 여전히 지원하는 거죠?
아니, 여기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개인운영 신고 시설이… 그러면 감액된 이 예산은 36개 시설 그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된 시설에 대한 감액 액수예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자료 237페이지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교육청 1개 기관, 유치원 6개 원,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4개 교인데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이 정해 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으로 청주와 충주가 지정된 이유가 뭐죠?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도 여기 공립유치원,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 이 예산은 주로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명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건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 대상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만 방과후 보육, 그러니까 그럼 몇 학년까지예요? 1학년부터 6학년 전체 대상 저소득층 아동 방화후교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정확히 뭔지를 잘 이해 못하겠거든요. 지금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 알아요.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문제는 이게 청주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 대상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각 학교에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데 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게 많은 데는 금천동이라든가 산남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데 학교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학교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으시잖아요.
지금 위원들이 물으면 설명하러 나오셨는데 이렇게 이해가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명자료 102페이지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성립전 예산인데 반기문영어경시대회로 1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는데요. 이게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지원된 사업이죠? 그런데 1억5,000 예산에서 지금 예산집행의 주요 부분이 이게 입상자들에게 항공료 200만원, 여행경비 210만원 그래서 입상자들한테 410만원씩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19명이었죠?
그래서 지금 인솔교사가 3명인데 인솔교사 3명에 대한 것도 41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전협의회에는 25명이 참석했고 대학방문 경비는 또 따로 필요한 거예요? 어디 대학을 방문하는데.
그래서 주로 이 1억5,000의 예산이 전부다 여행경비로 써지는 거잖아요. 입상자 19명하고 인솔교사 3명의 주로 여행경비로 써지는데 그래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나 뵈러 UN에 가고 대학에 방문하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반기문영어경시대회가 이게 애들에게 어떤 영어를 잘하게 해 주는 거고 꿈을, 이상을 크게 갖고 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어디서 요청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이 경시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가 반기문영어경시대회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게 된 건가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다 아는 거고 제가 질의한 건 어디서 요청을 했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초등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을 한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한 15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충청북도 음성에 만들어지나요? 아, 그러니까 괴산, 음성, 또 어디요?
괴산, 음성, 증평 이 세 개 지역이 활용하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음성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치단체전입금이에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쪽말고 보은, 옥천, 영동에는 영어체험센터를 하겠다는 요구가 없었어요?
지금 이게 15억인데 15억으로 진천, 음성, 괴산 이렇게 세 개 지역 학군의 학생들이 영어체험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 예산이 전부 시·군 지자체에서 전입금으로 온 것만 가지고… 그러면 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여기엔 한 푼도 없고요? 그러면 도 교육청이 지원해서 만든 학교는 어디어디예요? 그러면 영어체험전용교실하고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그런데 여기는 왜 영어체험학습센터로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목적교실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저쪽에 어려운 시골 지자체, 어려운 지자체에는 또 이렇게 교육경비를 분담시키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예산이 매년 종부세 교부세에서 지방으로 오는 것의 20%를 매년 교육재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군수나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교육세로 쓰긴 하지만, 교육에 투자하기는 하지만 이게 군수나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시장·군수님이 합의만 잘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239페이지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체육고 이전 예정지 시설결정용역비가 지금 7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시설결정용역비가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설계비인가요?
예, 그러면은 여기 7억인데 그럼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육고 이전용지가 대개 지금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5만평 정도를 이게 결정하는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인데요. 농업교육정보관이 청주농고에 신축되는데 예산이 18억입니다.
이게 농업교육정보관이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이 농업교육정보관이 설치되는 정보들이 대개 어떤 건가요? 지금 그러면 시청각실을 비롯해서 교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청주농고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신축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이런 학교에 농업교육정보에 관한 앞으로 미래에 농업교육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 가고 교육할 것인가가 이런 정보관을 통해서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신 거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충청북도 소관 사항은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한해서만 추경에 계상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교육재정의 긴축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업의 시기성과 부지의 접근성을 비롯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예산안 중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131쪽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사업비 50억원 중 50억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는 노인 관련 경로당 전담프로그램관리자의 자체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것과 현행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등 5건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대학 내의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내 의견수렴은 물론 교수회의 정례화 운영 등 2건이며 자치연수원 소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에 충북을 빛낸 인물이나 역사, 문화가 담긴 도민홍보 영상물을 제작 운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은 무료진료 지역의 확대 운영으로 저소득층이 의료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2건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 실시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3건이며 보은교육청과 영동교육청 소관은 먹는 물 검사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활용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6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복지선진도 실현을 위한 타 시도와의 차별화 시책방안 강구 등 16건이며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반도체학과 신설에 따라 신입생 모집 및 졸업과 동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의 협약체결방안 강구 등 7건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은 공무원과 도민교육 시 성인지교육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에게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2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농촌지역 농약잔류로 인한 오염농산물의 발생이 심각히 우려됨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자구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의료사회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무료진료 및 저소득층 무료수술 사업을 위해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예산 계상에 노력할 것 등 12건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사학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 방문이나 독려를 통해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전입 조치토록 특단의 방안강구 등 14건입니다.
끝으로 보은교육청과 영동교육청 소관은 특수학급 학생이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의 식당 및 급식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