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우리 위원회 김광수 의원님과 최재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현장에서 절실하게 보고 느낀 점을 전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산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 조정과 관련된 앞으로의 질의 같은 거는 거기에 맞춰서 좀 질의를 하시고 답변 역시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한번씩 하셔야 되니까요.
예,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최미애 위원님 계속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효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가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인사말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 금일 오후 3시에 도교육청 강당에서 2004년부터 2008년 충북교육발전계획 희망교육 충북성과설명회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가 있었으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관계관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옥 위원님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이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 그 시간 내에 못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한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제출이 다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실래요?
예, 최미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이범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의견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설립을 할거냐 아니면 위탁을 할거냐 그런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회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자꾸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민을 하셨다 그러는데 1년 동안 고민한 그 상황을 서류가 됐든, 서류가 더 좋겠죠.
하여튼 증빙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면서 설득을 시키면 좀더 나은 설득이 될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자꾸 요구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예산을 보면서 명시이월비가 있고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시죠?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졌느냐 안 이뤄졌느냐 그 차이잖아요?
주로가 아니라 그거죠.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졌으면 사고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으면은 명시이월이고 그렇죠. 단순히 그거예요.
시점이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2008년도 5월에 했죠? 5월에 추경한 사업들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은 5월 추경에 했던 간단한 공사가 전부 여기 명시이월로 대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명시이월이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번 3회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은 명시이월이라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1회 추경에 들어왔던 간단한 화장실 증축 이런 것들이 전부 명시이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기관의 나태함이라든가 이런 걸로 결론 내면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그건 협의사항이 아니고 법정사항이니까 지출원인이 됐으면은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명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명시가 될 필요가, 예산서에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혼돈을, 그걸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가만 있어봐요.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예산이 방대해 가지고 특히 이번 3회 추경에 서는 건 굳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예산서에 명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명시이월 합니다’ 해 가지고 예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이미 예산이 서 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됐으면 예산과는 이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집행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은 사고이월 부분을 전부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간의 차후의 집행과의 차이는 명시이월은 다시 사고이월이 가능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 가고 2011년도까지 집행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2010년도까지 못 간다 이거예요. 2009년도에 끝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부 명시이월로 명기를 해 놨으면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 글쎄 건물 하나 짓는데 집 짓는데 설계부분만 집행을 했으면은, 지출원인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했으면 그건 물론 집행이 안 됐으면 사고이월로 가능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은 계약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은 1회 추경에 있었던 간단한 화장실 증축 이런 공사들이 명시이월로 전부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정당한 원인행위를 안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맞아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너무 나태하고 소홀하다는 얘기를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가 아니라, 봐요. 명시이월조서 한번 보라고 사실상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몇 건이에요?
그렇지 않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의 집행연도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나요. 다음 해에 다시 사고할 수 있느냐없느냐 이런 중대한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금년도에 못 했으니까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면 되지 하지만 법률적으로 다음연도에 그 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이것 가지고 자꾸, 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너무 2000,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도 내에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원래는 당해연도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고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 이러면 일종에 예외규정이에요.
하나의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지만 못할 경우에 예외를 두어서 하는 그런 건데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그럼 내년에 사업이 또 나와요. 내년에 할 사업이 막 무지하게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이번에 명시이월될 그 많은 양하고 내년도에 나오는 사업량하고 그럼 매년 누적돼 가지고 예산집행에 어떠한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사업에 신속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물론 예산 삭감과는 관련되지 않지만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할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광수 의원님과 최재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관계로 인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김광수 의원님과 최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 본 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혹여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재옥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