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옥 의원 5분자유발언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원 8명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들의 보호와 가해학생에게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고 민간이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면서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매년 교육감이 수립한 지역 학교폭력 예방대책 계획을 심의 조정 확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는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발간 배포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형식은 11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