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하고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목표는 연구·연수·체험학습장 기능을 가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중에서 담당국장께서는 어느 사업에 비중이 가장 많은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북부나 남부에 치중을 해 가지고서 위치 선정이 될 경우에는 도민들이 불편합니다.
또 어느 때면 유아교육도 아마 의무교육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장 이용도가 좋은 곳이 어디냐? 굳이 청주·청원만 검토하신 것 같은데 조금 반경을 넓혀보셔 가지고 거기서 거의 교통이 편리하니까 내가 볼 적에 증평·괴산 쪽이라든지 또 보은 쪽이라든지 아마 이게 해서 그러한 데를 우리 도심에서 약간 외곽지역에 해서 체험학습 위주니까 또 그런 데 혹시 폐교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 활용하기도 좋고 자꾸만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반수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하루 앞질러서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실 적에 과연 이용도가 수요예측이 가장 많은 청주·청원만 자꾸만 눈으로 보시고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좀더 도심 외곽지역을 검토를 해 봤다고 그러면 다른 안도 나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 검토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글쎄 도로 측면으로 볼 적에 아마 도로망하고 이용도, 이제 이용도라는 것은 교통이 얼마만큼 편리하냐 그것에 따라서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본 도의회에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를 얼마만큼 검토를 한 결과가 이거냐 이것부터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이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착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단재교육원만 못을 박지 않고 다시 한번 위치에 대한 검토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당초에는 본 위원이 연구·연수·체험학습기능 중에 어느 분야에 가장 치중을 했느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체험학습 쪽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럴 적에는 도심에서 많은 공해에 찌든 우리 어린이들이 약간 벗어나 가지고 공기 좋고 청정한 지역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는 유아교육의 아마 질적 향상이 될 것 아니겠느냐?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검토를 했으니까 타 지역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답변은 방금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단재교육연수원 이 외에는 고려치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제는 예비비가 물론 국장님의 답변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너무나 2007년도부터 명시이월이 135건이 증액이 됐다 그래 퍼센티지로 보면 약 330% 이상 됐다 나는 이것 좀 안 된 얘기지만서도 본 위원은 지방의원을 네 번 했습니다. 4선 의원인데 이제까지 예산심의할 적에 이러한 명시이월이 증가된 것은 처음 봤거든요. 이래서 재정운영이 좀더 어떻게 자꾸만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하고 354페이지에 연관되는 사업인데 천체관측활동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체투영실 디지털 프로젝터를 설치하는데 아마 이것이 국내에서는 설비할 수 있는 기계가 없고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명시이월 이유가 환율 상승이 돼서 못한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면 역시 본청에서도 예산심의할 적에 본 위원이 건설문화위원회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이라고 해서 환율이 우리가 2008년도에 1회 추경에 이것을 세우셔… 1회 추경이죠? 그때 환율을 기준한 건데 그 환율 기준이 내년도에 그렇게 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사업은 역시 내년에도 명시이월이 됐다고 그래도 언젠가는 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다, 이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환율에 따라서 이 기기를 구입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본 위원회에서 불용재원 처리를 해서 그쪽 교육청에서 어느 시기에 지금 환율을 맞춰 가지고 예산안 재편성을 해야 될 사업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견해가 틀렸습니까? 틀렸나 맞았나 그것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관계관은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규모가 커진다는 뜻은 뭡니까? 예산은 어디 섰고요? 그렇게 되는 게 그러면 이 재원을 명시이월시켜서 그 재원하고 같이 해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지요.
시·군에서 전입이 된 전입과 보조가 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체는 이거하고는 추경이니까 다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국장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도 12개 시·군 중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됐고요. 본 위원이 또 먼젓번에 벌써 7대 의회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다,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여러 곳에 보니까 지자체, 지자체라면 대등하게 우리 도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기초지자체 이렇게 해서 표현하셔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미 활용을 하셨는데 법적 근기가 성립전예산이라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상위기관의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연 우리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활용한 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예산편성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의 총계정원칙이라고 그래서 모든 예측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기본방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 이거는 법적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법적 사항이고요.
법에 똑 떨어지게 어디 지방자치단체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를 표현하셨는데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거는 지자체라는 표현을 하시지 마시고 법적으로 기초나 광역이나 대등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절대 지자체로 표현하시면 안 되겠고요. 법적인 사항이 저는 위배가 된 거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2억이 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5억4,000만원이 계상됐으면 9억4,000만원이 되는데 부족재원 3억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슨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내가 볼 적에는 외자 구매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효율성 있게,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불용 재원으로 2009년도에 또 섰다. 그런데 환율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12억이 전부 다 소요되는 거고 외자 구매하는 거는 9억4,000이면 전부 되는 겁니까?
그거로 되는 거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마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 의욕적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에듀코어사업이다 그러면 에듀코어스쿨이라는 것은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키 위해서 추진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5,000만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공모결과 신청 학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다. 당초에 그러면 예산편성을 뭣하러 했습니까?
과연 그것이 농촌학교에 이렇게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 아마 여러 군데 학교에서 검토가 됐을 때 필요가 없는 사업을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 아니면 농촌학교에 있는 학교 교장들이 이 사업이 일이 많으니까 일하기 싫어서 반납한 거냐?
명확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2~3개 학교군을 묶어서 하는 것 5,000만원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당초에 예산 계상할 적에 잘못했다,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0페이지에 중·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일부 교직단체의 반대로 해서 성적처리를 실시 안 하고서 2억 예산을 감했는데 이것 교육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떠한 당초에 중·고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교직단체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 안 하는 것이 우리 본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감사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도민들이 이렇게 할 적에 이게 만일에 이것을 볼 적에 이것은 우리 150만 도민한테 공개되는 서류입니다. 교육당국에서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선 교육의 가장 목적은 신뢰를 받는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이대로라면 이것 본 도 교육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좋은 표현으로 해서 절감이 됐다 이렇게 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교육단체에서 반대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고 그러면 본 도 교육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지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첨부서류 35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인데 1억8,000만원 중에 1억7,315만5,000원을 명시이월을 요구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에서 이 기종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A/S 업체가 지정이 아직 안 됐다, 이래서 장기간 이게 부품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응급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헬기인데 과연 운영상의 문제점,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에 명시이월을 4,000만원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본 위원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지역이면 관리계획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요되는 4,000만원의 용도가 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2,500만원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하는데 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4,000여 ㎡가 증가됐다는데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얼마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증가됐다는 거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런 의회에 나와서 답변 같은 거 그전에도 해 보시고 그랬나요? 서류제출을 받고 안 받고는 위원의 특권입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서류 제출을 하겠다 이거는 좀 답변 태도를 지양해 주셔야 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우선은 산출 근기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 123억8,000만원은 맞는데요. 그다음에는 137만4,000원에서 이자가 391만5,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좀 뭔가 설명을 좀 우선 해 주시지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거는 본 위원이 다음에 질의할 거를 미리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산출근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거는 맞고요.
그 밑에 거. 137만4,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자가 391만5,000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늘어?
그 위에 거는 ‘원’자로 표시했기 때문에 빠졌어도 퍽 많이 빠졌어? 그렇게만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미, 아!
그 자리에 좀 더 계시고요. 이미 일반회계로 기금을 이제 전출을 해 주면 거기 일반회계에서 기금 쪽으로 연간 6.5%를 상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적에는 6.5%라는 것이 이미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자 계산이 전출할 적에 이미 서는데 확실한 이자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자료에 보면 약 80%인 6억을 감액한 것은 뭔가 편성할 적에 잘못한 거 아니겠느냐 이게 80%가 왜 이자를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했느냐 그거 답변해 주시지요. 시기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80%까지 달라질 리는 없겠지요, 이게. 이거 계상의 오류는 인정 안 하십니까?
계상은 정확히 됐는데 변동금리 때문에 그렇다면… 설명자료 31페이지인데요. 공공용지 편입용지 보상인데요. 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서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사업이 뭡니까?
괴산의 군민회관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데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을 하는 거며 어떠한 사업인데 이러한 손실이 발생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도유재산 매각수입이 그만큼 증액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괴산군에서 손실보상을, 그러면 도유재산 매각대 이 외에 어떻게 해서 괴산군에서 손실보상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괴산군이 필요하니까 해야지요. 우리 지자체간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제 하천용지 같은 거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물 한 것을 도에서 괴산으로 필요하다면 그냥 이양을 해 줘야지 거기에 대한 값도 받습니까? 본 도에서. 토지라면 토지매각대금만 계상을 하면 되는데 손실, 그래 우리 도에서 뭐가 손실이 있어서 보상받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본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하고 본 위원 간에 별도 한번 협의를 해야지 알 사항이니까 들어가십시오. 아니 계속해서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설명서 42페이지에 관용차량을 대체 구입을 2대 하셨는데 이제까지 소형차 정수가 1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부족한 겁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무에 밝으신 분이니까 그냥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신규 1대 부족 정수를 증차를 하셨습니다. 2000cc를 경차로 전환한 것은 잘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부족 정수 1대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 증차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정수라는 것은 이미 발생이 오래 전부터 된 것 아닙니까? 아니 할 수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제까지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과연 모르겠어요. 다른 차가 본 도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수가 경차 1대가 부족한 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4대가 부족한데 1대를 이번에 충당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전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민한테 어떻게 소형차 1대 증차를 하신다고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제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이제까지 어려운데 잘 견뎌내셨는데 고통분담 도민하고 같이 하시죠. 이 부분은 소수 의견이지만 본 위원은 삭감을 동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글쎄 필요 없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됐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행령이 7월 9일 나왔으면 이미 그 시기에는 2회 추경에 개정으로 사업이 어렵습니다.
제천하고 영동에다가 고속도로변에 도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도비가 2억인데 이미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어요. 시행령으로 봐서 그렇죠? 그러면 바로 우리 도에 시급한 사안이 많은데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때 2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요청해야지 이것을 이제까지 놔뒀다가 3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질관리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시·군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3회 추경에 12억4,000만원을 시·군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그때그때 교부를 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