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쪽과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안과 합한 총 예산금액이 1조6,985억원 중 예비비가 5.4%인 913억8,075만2,000원입니다.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지요. 열악하고 또 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를 계상하셨는지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예비비 자체내용을 보면 사실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건전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비비가 계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는데 공동묘지 가면 다 무덤마다 이유가 있지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강력하게 건의도 하시고 또 사전 내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4쪽, 설명자료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홍보물 설치에 관련해서 도비 2억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증감사유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동법은 지난 2007년 12월 21일 이것도 동법 시행령 2008년도 7월 9일 개정으로 인해서 도비 삭감을 하셨는데 늦어도 금년 9월에 2회 추경 시에 정리하셨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상을 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했으면 2회 추경 시에 정리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유연성을…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2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금~가금간 국지도 건설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5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증감사유를 보면 「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인 충주시에서 토지보상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5월 추경 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3회 추경에 감액을 하신 내용이 궁금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하고 협의가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방금 지적한 그런 사업내용을 보면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 않느냐, 건전성을 유지해서. 변경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즉시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도 홍보물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주된 요지는 이를테면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고 적기에 정리를 해서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요지로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은 아마 2회 추경에 1억2,000을 추가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2억을 예산 삭감 계상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본 위원이 이 증감사유에 보면 관련법이 있지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관련돼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련법 내용을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증감사유 내용을 보면 동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허가 신고 및 광고물 설치 장소에 대한 금지 제한 등을 적용해서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증감사유하고는 상이한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관리법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이 있기 전에 관리법 안에서만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미 7월 9일자로 개정이 됐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한다든지 사전에 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예산계상이 되든지 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했다면 계획대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었고 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쳤다면 이미 7월 9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9월 2회 추경에 당연히 정리를 했어야 옳다라는 거지요.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전체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 비슷한 강원도라든지 전라북도 예산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하물며 제주도보다도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시행과정에서 적어도 계획성 있게 또 사전에 유연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2억 계상했는데 왜 그대로 집행을 못합니까?
모든 관련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업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이를테면 이상한 이유만 자꾸 제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잘 세우고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2회 추경에 나름대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겁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전에 예비비에 관련된 부분도 교육청 질의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나 집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예산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광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사항의 최종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94억3,354만5,000원을 증액한 1조6,985억1,107만9,000원으로 이중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시기 및 접근성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50억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94억5,488만8,000원을 증액한 2조6,045억2,020만7,000원으로 예산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