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청도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오늘 일정은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의안번호 1201호 청도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20에서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중등록규제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폐지안은 붙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20에서 2014년 11월 24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이외는 전부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201호 청도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는 걸로 국토이용법이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05년도에 이거를,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어찌 보면 2개, 이중이 돼가, 이중 규제가 되는 것처럼 됐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보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은 거기에 대한 할 수 없는 지역은 전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어떤 규모를 딱 정해 나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우리 조례는 우리 청도군에 맞는 그런 사항으로 했는데 비록 이중이 된다고 해도.... 그러면 내용이 똑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이거는 금년도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를 상정이 돼가, 조례 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이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에, 거기에 대한 조례는 이야기가 전문위원 보고도 없고, 여기도 없는데...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2015년도 하면서...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폐지하므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규제개혁에 손해보고 하는 일은 없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이거를 해도 무난하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1202호,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용 유용미생물 활용으로 토양생태환경복원 및 병해충의 생물학적 방제로 녹색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 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였으며, 제6조에 생산량에 관한 사항, 제7조~제8조, 제10조 공급대상과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 제9조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제11조 판매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상주시, 의성군,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제정수반요인은 필요한 예산 인력을 확보 운영하는 것 하고,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우선 군 예산으로 1차에 1억8천7백만원을 시작으로 2차년도 1억9천3백만원, 3차년도에 1억7천7백만원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먼저 인건비는 전문직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2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단가는 무기계약직은 연간 2천3백4만8천뭔, 기간제는 1인당 1천4백4십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1차 년도에는 1억8천7백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하고 매년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재료비 4~5천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대의견으로 매년 군비 1~2억원의 유지관리와 인건비, 재료비 등이 소요되나 생산안정 시에는 판매 수익금 등을 통해서 운영비 일부를 자체 충당이 가능합니다. 생산 안정화로 많은 농가에 공급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판매수익으로 자체 재원을 충당함과 더불어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보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202호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거를 우리가 6조에 보면, 6조2항에 보면, 1회 50리터 이상 공급받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가지고 1주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 이러한데 이거를 해가지고...그러면 최소단위를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당 500~1000배를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50리터가 기본 300평 이상...

김태율위원
50리터로 하면 25말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1리터당 300평, 1리터를 가지고 300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쓰는데 1년에 6번 사용해야 되거든요.

김태율위원
이게 전부다 우리가 하는 거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라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하는데, 이게 요사이 이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상품이 되겠나? 이거 어디서 한번 보기는 한번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따른 공급가격은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소득 추계를 보면 무기직 한 사람, 기간제 두 사람 하면, 사람이 3명 쓰는 거라 지금,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지요, 3명,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쓰는데 3명 돈이 들어가면 아까 추계보고서를 보면 보통 한 연중 4천만원~5천만원 들어가고, 거기의 시설 운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많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1억7천~8천만원 정도...

김태율위원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보는데, 과연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추계계획은 잘 안 맞을 거야?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농업생산증대를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소득증대가 딸기는 거의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시설 풋고추가 26%, 이게 미생물 사용 하므로 해서 좀 보구력이 좀 있어지고, 당도가 있어지니까 이게 품질이 높아져가지고 단가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전체 농가소득은 저희들이 생산보다 월등히 많이 전체 군 농업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지난번 간담회시에 내가 소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던져봤는데 지금 여기에는 몇 개 군을 이래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걸 좀 빨리 시작했는 데는 많이 발전이 됐는 것 같다고 보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중간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데 뒤져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이거를 많이 쓰는 데는 벌써 이 배양실에서는, 배양실에 이거를 해가지고는 규모가 적어니까 이거를 민간에 줘가지고 농협이 이거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공급을 하더라고...공급을 하는데 저희들 하는 사업이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앞으로 국가적 추세로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조례도 제정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원칙이 맞을런지 안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불합리한거는 수정을 하면 안 되겠느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한번 물어 보이시더, 몇 년 전에 우리 화양에 있는 어떤 모씨가 그때 4천만원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걸 연구했는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 사업하고 틀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틀립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립니다. 미생물을 원균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배지를 먹여서 배양을 해서 농가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원균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 배양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화양에 모씨 그분이 하는 거는 뭡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했던 거는 저희들 이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기억을 못해서...하여튼 미생물 배양사업은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분도 보니까 비슷한데 이거랑? 안하고 건물만 그냥 놀리고, 연구하지도 안하고 그때 그 당시 돈만 날리고 말았는데, 기억이 나는데, 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쪽으로도 한번 물어보이소, 그분한테 뭔가 제가 또 물어 볼 수도 없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5월20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21회 청도군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