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이 직제규정을 보니까 규칙으로 붙여놨어요. 이것은 조례 제정 상에도 맞지도 않고 개정 상에도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을 여기다 갖다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길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거든요.
그때 사안이 발생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바로 올려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루어놨다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더구나 교육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기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법인 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몰아서 물론 직제개편에 의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산업정보평생과장님으로 변경이 돼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때 사안을 바로 교육위원회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몰아서 여기다가 전혀 지금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부칙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행정을 안이하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길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주 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이나 어떤 이런 것이 명칭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바로 올라와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가 돼서 심의를 하는데 글쎄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아서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조례가 다 손을 봐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조례규칙심의회를 만드셔 가지고 전반적인 거를 다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교육청에 보면 소소한 것부터 전혀 손을 안 댄 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상위 법령이 바뀐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그냥 놔둔 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왜 이렇게, 도교육위원회가 심의나 이런 것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이 직접 했다면 벌써 아마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손을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일단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놔둔 감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손을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한꺼번에 하려면 상당히 양이 많아집니다. 이걸 그때그때 바로 올리셔 가지고 개정을 하면 이런 불편한 게 없는데 게다가 지금 명칭 같은 경우도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 뭐 이렇게 자꾸만 명칭이 바뀌면서 과거에 오영교 장관님 계실 때 팀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많은 혼란이 왔거든요. 그래 행정안전부에 가보면 지금도 아직 팀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각 자치단체에 권유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도 팀제로 바꾸었다가 혼란이 와 가지고 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데가 있고 막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면 다 또 개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올리셔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나 어떤 그게 없는데 꼭 어떤 사안이 중요한 게 있어 가지고 다 개정을 한꺼번에 하려면 상당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안 부칙 2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장길 국장님 견해는 어떤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사안이 올라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더구나 이거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을 부칙에 달아놨다는 것은 이건 조례 개정상으로도 맞지 않거든요. 전혀 이건 안 맞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면 스스로 과오를 알면서 저희들이 저지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좀 삭제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를 보면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직제 변동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상기했던 두 개의 조례는 상호 연관성이 없고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수정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이 직제규정을 보니까 규칙으로 붙여놨어요.
이것은 조례 제정 상에도 맞지도 않고 개정 상에도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을 여기다 갖다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길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거든요. 그때 사안이 발생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바로 올려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루어놨다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더구나 교육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기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법인 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몰아서 물론 직제개편에 의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산업정보평생과장님으로 변경이 돼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때 사안을 바로 교육위원회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몰아서 여기다가 전혀 지금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부칙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행정을 안이하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길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주 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이나 어떤 이런 것이 명칭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바로 올라와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가 돼서 심의를 하는데 글쎄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아서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조례가 다 손을 봐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조례규칙심의회를 만드셔 가지고 전반적인 거를 다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교육청에 보면 소소한 것부터 전혀 손을 안 댄 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상위 법령이 바뀐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그냥 놔둔 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왜 이렇게, 도교육위원회가 심의나 이런 것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이 직접 했다면 벌써 아마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손을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일단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놔둔 감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손을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한꺼번에 하려면 상당히 양이 많아집니다. 이걸 그때그때 바로 올리셔 가지고 개정을 하면 이런 불편한 게 없는데 게다가 지금 명칭 같은 경우도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 뭐 이렇게 자꾸만 명칭이 바뀌면서 과거에 오영교 장관님 계실 때 팀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많은 혼란이 왔거든요.
그래 행정안전부에 가보면 지금도 아직 팀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각 자치단체에 권유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도 팀제로 바꾸었다가 혼란이 와 가지고 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데가 있고 막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면 다 또 개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올리셔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나 어떤 그게 없는데 꼭 어떤 사안이 중요한 게 있어 가지고 다 개정을 한꺼번에 하려면 상당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안 부칙 2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장길 국장님 견해는 어떤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사안이 올라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더구나 이거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을 부칙에 달아놨다는 것은 이건 조례 개정상으로도 맞지 않거든요.
전혀 이건 안 맞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면 스스로 과오를 알면서 저희들이 저지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좀 삭제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를 보면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직제 변동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상기했던 두 개의 조례는 상호 연관성이 없고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수정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