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22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0시01분
오늘 일정은 조례안 등 회부된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3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120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결과 통보에 따라서 증원된 인력에 대한 정원조정과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 통보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준인건비에 3명 증가된 것과 안전처 출범에 따라서 2명 증가된 총 6명으로 569명에서 575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로 보면 집행기관에 5명을 증원시켰고 의회사무기구에 1명을 증원해서 11명이 되었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먼저 직급별 정원 8 급 1명에, 9급 5명이 되겠고, 기관별로는 본청에 286명에서 8명이 더 증가된 294명,의회사무과에 10명에서 11명, 보건소에 64명에서 62명, 사업소에 10명에서 11명, 1명이 증원되었고, 읍면에서는 읍에 2명이 감되었습니다. 여기 내부적으로 보면 본청, 실과소 간에 내부적으로 정원조정이 있었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5쪽에 전체 정원 569명에서 6명이 증원된 575명으로 집행기관에 564명, 의회에 11명,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 하였고, 참고자료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 부분과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 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첨부해 놨습니다. 이것은 6명 정원이 증가 된데 따른 인건비를 산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없었습니다. 34쪽에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1207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강화 및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들이 알기 쉬운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 간 합리적 업무조정으로 역동적인 민생 청도를 달성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바뀌었고, 업무가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업무이관 부분은 어린이도서관담당을 문화관광과에서 새마을과로, 체육지원담당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기업유치담당이 산업산림과에서 도시과로, 학교지원업무를 총무과 행정담당에서 보는 업무를 기획실 평생교육담당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42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에서 관장하는 것을 도시과 건축디자인담당으로 이관되었고, 건축신고업무가 7개면 산업담당에서 보는 업무를 민원과 원스톱인허가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46쪽 앞에서 말씀드린 각 실과 부서별로 신설과 삭제됨을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했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칙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복지과로 바뀜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돼 있는 조례 전체 9건에 대해서 같이 함께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의안번호 1208호,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면장에게 위임된 건축법에 관한 권한을 본청에 집중시켜 건축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하여 원스톱민원처리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3에 있는 업무 중에서 읍면 신고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검사 부분하고 건축법 중에 건축신고 등에 관한 업무에서 수임기관을 면부에 업무를 이관하는 관계로 읍면장이 돼 있는 것을 읍장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렸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51쪽에는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참고했고 기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뒷장에 있는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변경된 별표에 있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조례안 3건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이행절차와 법령에 하자가 없다” 하는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총무과장님하고...나가시는 총무과장하고 마지막으로 면담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둘째 안을 보면 기구를 하는 거는 당초에 우리가 1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집행부에 꾸준히 요구를 했는 거는 조직 진단을 요구를 했는 거고, 조직진단을 요구를 해서 이래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법령에 맞게 인원 수정을 해 넣고 뭐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직제 개편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원래 보면 우리 군정이 운영하는 데는 보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력이나 재무과에 재정이나 그 다음에 예산을 충만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좀 미흡하다 이래 판단을 하고, 지금 인원 증원 된 그 사람만 하고 일부는 그런 부분도 뭐 들었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래 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능직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같이 넣으니까 업무에 능력이 전에 보다 부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아직 숙련이 좀 덜 됐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해버리니까 보직을 안 받으면 아직까지 그거는... 우리가 담당을, 보직을 안 받았는 사람들은 거긴데 그 사람들도 계장인냥 뒤로 해버리고 이렇게 했으니 “업무량은 똑 같지만 추진하는 능력 쪽에는 부족하다”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우리가... 이 조직진단이라 하는 것은 지금 과연... 하천부서, 그 다음에 건설과에 우리가 지역개발 하는 쪽 부분,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특별한 방편이 없다, 그래서 저 개인 제안으로는 차라리 5명이나 6명을 기동배치반을 만들어서 군수가 집행하는 집행부에 부족한 부분에는 그 사람들을 2~3개월을 투입을 해서 군정에 원활하게 추진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이 너무 그거 되니까, 안되니까 모든 게, 지금 일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지난번 어제 우리가 의회를 했습니다만 결산 검사하는데도 보면 963억원, 수치상 963억원으로... 예산을 3천2백억 중에 1천억원을 미집행해서 넘어간다 하는 거는 국비가 장기적인 그런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너무 과하지 않느양, 그런 거를 볼 때 부족한 부분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양, 그래 좀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조례와 상관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청도 같은데 어떤 녹지직을 넣는다...그러면 녹지직은 우리군 중에 사무관 한 사람이라, 그러면 토목직 같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라,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거를 정비를 할 때 화양 같은 데는 토목직을 한사람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추진해 오면서 어려움 점을...운문에 토목직 놔두고, 각남면 토목직 놔두고, 그 세 사람이 운문, 각남 아니면 못가는 쪽으로 그래 하는 거 하면, 화양읍에라도 토목직 한사람을 준다든지 이런 종합적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았는양...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보고 했는 이번 기구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인원만 넣어버리면 되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가 기구를 전부다 전에 하던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해보고 또 원점으로 다 돌아갔는 거 아닙니까, 다 돌아갔는 그런 격인데 모처럼 과장님하고 어제 이야기 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사행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인사에서부터...인사가 만사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세밀하게 해야 안 되겠느양,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일하는 거를 유심히 보고 인력에 진단이 필요한지, 과연 기동반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조직개편 하는 그런 특별반을 해가지고 했는 게 여기에 나타났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인원... 우리 범위 내에서 주는 그거만 좀 넣고 읍면직원 몇 명 서로가 업무가 원스톱에 상관이 되어서 끌어 올렸는 거 그것 밖에 없고 전부다 직제 한 두개 왔다갔다 바꿨는거, 기구 바꿨는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 우리 군민이 뽑은 군수가 추진하는 집행부에 조직개편을 더 효율성이 있고 또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진단이 되어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좀... 혹시 뒤에 후임자한테도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지금 이런 계통에 사항은 법령에 정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록 이거를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드릴 수가 있지만 집행부가 더 나은 개선안을 더 내서 우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총무과장님하고 이야기 하는데 보고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하고 꼭 몇 가지는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인원개편에 한번 보니까 읍에 인원 2명이 줄어들었는데 읍에?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읍 인구들은 솔직히 계속 늘어난다고... 면 같은 데는 또 한 사람을 아예 건축직을 군청으로 와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원만 놔놓고 빵꾸나거나 말거나 안 채워주면 마찬가지지만도 읍 같은 데는 데려 오지도 안했는데 빼가지고 군청 비좁아서 사람 바글바글 끊는데 군청은 8명이나 증원하고...읍에는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어디서 끌어오는데요? 어디 인원을 어떤 계에서 줄여야 군청으로 들어올 것 아닌가?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군 전체 정원은 6명이 늘어난 것은 맞고요, 이것을 내부적으로 사실 속을 들어다 보면 각 실과소에 읍면 조정이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실과소가 본청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조정을 좀 많이 했고, 읍면에서는 면부에 건축직을 군에 이관해 오는 대신, 업무 이 외에 직원 한사람도 일손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군에서 네 명이, 다섯 명이 내려가고, 정원조정해서 내려가고, 양 읍에, 기존에 정원이 좀 많은 읍에 두 명을 줄였는데 이것도 화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생직으로, 위생직렬로 사람이 종사하지 않고 있는 옛날로 치면 기능직, 고용원, 옛날로 치면... 이 자리 티오를 줄이고 지금 현재 현행에 일하지 않는 티오를 줄여서 행정직으로 전환해서 면에 내려갔고, 청도읍에도 지금 현재 행정직 1명을 늘렸습니다만 운전직이 이번에 업무... 환경 쓰레기 업무가 위탁되면서 거기에 종사하던 운전직 3명 티오가 있습니다. 그 직 1명을 줄이고자 하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까지 행정직 1명을 면부에 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퇴임 곧 한분 하면 그 자리를 다시 전직을 행정직 시켜주려고 합니다. 시켜주면 양 읍면에 현재 큰 인력이, 손실이 크게 없습니다. 일하지 않은 그런 사양 직렬에 두 사람을 조정했고 군에서 있는 총무과로부터 위생, 사무운영 이런 직렬에 있는 것을 조정해서 면부에 내렸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상 보이는 것만 보면 줄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숫자상은 줄었는 것이 맞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직렬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실...정원만 있지 안 채워줬으니까 필요 없다? 보건소 같은 데는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남으로서 업무가 자꾸 과다해 질텐데 보건소 2명이 줄었죠?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보건소도 현재 위생, 옛날에 과거에 기능직 이였는데 요사이는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합니다. 그 직군 중에 위생 9급 티오가 있는데 현재 위생직이 현재 일하지 않고 자리가 현재 하나 비워 있습니다. 그 직을 행정직으로 바꾸어서 면부에 보강을 했고, 하나는 시설관리 거기도 현재 종사하지 않는 자리를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이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지장이 없는 그런 직렬을 조정을 해서 보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니 정원만 있었지 실제로 근무를 안 하고 있었다? 빵구나고, 맨 날 비워놨다, 이말 입니까?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청도군수 제출)
10시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홍익입니다. 의안번호 1205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1999년 개정 후 15년간 인상되지 않아 징세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탄력세율 인상요구 및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현행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9쪽, 30쪽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일부 개정안을 조례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205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번 들은 이야기지만 3천원에서 1만원 올리면 주민들 부담이 없겠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담배, 흡연하는 사람들은 별 그런 것 없지 싶고, “담배 값 2갑 정도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3천에서 3배 올리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린다고 하는데 돈 액수를 보면 큰 저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율위원
입법예고해도 저항이 없는 거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자치단체가 전부 1만원 선으로 올라갑니까? 지금 최고 15,000원도 있습니까? 주민세가 타 시군에?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없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경북에는 봉화군은 4천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먼저 올려가지고...

김태율위원
그래서 저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하는데 세금을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가면 담배 2갑 값도 안 되기야 안 되지요.세금이야 그것보다 더 많이 내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의원으로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로 인해가지고 중앙정부가...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할 때 페널티를 적용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 세법에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지, 이래 봐야 되겠느냥, 어쨌든 우리가 수도요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많은 부담을 주는 거는 한번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냥,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래 다해봤자, 세금 전체 다 해봤자, 우리 1만원씩 받아봤자 우리 가구 수 곱하면 얼마됩니까마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1억25백만원

김태율위원
예, 그래 밖에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22회 청도군 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