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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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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지정된 괴산 산업단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은 충청북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 1에서 보면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몇 가지 경우의 사무에 한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임사무의 규정 어디에도 해제 권한을 위임한 규정은 없습니다. 괴산 산업단지가 학생중앙군사학교의 부지로 편입되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괴산 산업단지의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 신청한 괴산군의 행정 행위는 「농지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부당하게 (주)진로가 농지를 소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복구비용 예치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용을 면제를 시켜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이 괴산 산업단지의 해제권한이 없는 괴산군수가 산업단지의 지정 해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괴산 산업단지의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주)진로의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주)진로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세금을 포탈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의혹에서 괴산군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괴산군은 괴산 군민에게도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고자 참고인으로 괴산군수와 (주)진로의 대표이사를 출석 요구한 것입니다. 행정 행위 및 법의 집행은 공정해야 하며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3조에서 위임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인한 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낙후된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 구랍에 괴산 산업단지의 해제를 승인해 준 충청북도의 행정 행위를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를 위한 괴산군의 노력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고 하여 절도죄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괴산 산업단지의 위임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통해서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연후에 괴산군을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