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218호,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지난해 말입니다. 일부 개정되어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상황별 위기사유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은 뒷면에 있습니다. 안 제1조~제2조까지는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안 제3조에, 가장 이게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4쪽에 뒤에 조례에 보시면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번 항부터 해서 12번 항까지 있습니다. 1번은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각종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로서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주택임차료, 주로 3개월 돼 있습니다. 3개월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해서 12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일 경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지원방법, 기준, 지원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지자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조사, 결정 및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뒤에 첨부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있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가 뒤에 뒷쪽에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부분입니다. 전체 1억3,400만원이 1차년도 되는데 국비가 80%입니다. 80%이고 일반 도비가 6%, 우리군비는 14%입니다. 그래서 1억3,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씩 돈을 증액을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원내용, 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심사 등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19호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보면 뒷면에 있습니다. 조례안은...안 제2조에 “청소년”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시에 김태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얼핏 생각해서는 24세하면 과연 24세가 청소년이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3조에 보면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에 보면 만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만 19세 이상부터 24세까지는 결국은 성인이자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이중으로 같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청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안 제11조, 제13조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임무, 안 제18조는 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 및 운영을, 안 제19조, 제21조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그 다음에 안 제25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안 제28조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칙 제3조에는 기존 현재운영하고 있는 청도군 청소년지도육성조례는 본 조례를 시행을 하게 되면 폐지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뒤에 별첨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20쪽에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140만원, 상담복지센터운영에 7,800만원, 그다음에 BBS해마다 BBS행사를 하는데 청소년의 달 위안행사 200만원, 청소년하계수련 300만원해서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20호,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의무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법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에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뒷면에 조례안에 있습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14조까지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결정을 위한 청도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5조~제19조까지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및 아동보호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안은 뒷면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9억7,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보호아동 주로 아동급식지원,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5억2,400만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하는데 이거는 순수 국비입니다. 3억원,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지원 1억5천만원 해서 9억7,400만원이고, 연차적으로 조금 증액을 해 놨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