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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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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우리 최광옥 의원님께서 폐교를 이용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 활용방안 해소 질문이 있으셨고 또 도교육청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의원이든 또 답변하는 집행부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제도에 의해서 질문내용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답변도 관련 법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또 오늘 도정질문이 생중계 되는 관계로 도민들인 시청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발언석에 섰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나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 공익적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무상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우리 교육감님 재량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질문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 법령 범위내에서 무상대부 또 수의계약 대부료 감면하겠다 이런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현실적으로 무상대부가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그런 건의를 우리 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중앙정부에 법률개정 건의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답변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이점은 우리 앞으로 도정질문 하는데 참고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