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우리 최광옥 의원님께서 폐교를 이용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 활용방안 해소 질문이 있으셨고 또 도교육청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의원이든 또 답변하는 집행부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제도에 의해서 질문내용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답변도 관련 법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또 오늘 도정질문이 생중계 되는 관계로 도민들인 시청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발언석에 섰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나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 공익적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무상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우리 교육감님 재량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질문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 법령 범위내에서 무상대부 또 수의계약 대부료 감면하겠다 이런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현실적으로 무상대부가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그런 건의를 우리 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중앙정부에 법률개정 건의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답변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이점은 우리 앞으로 도정질문 하는데 참고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