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피스2007’은 2,3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한글2007’은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61쪽을 보면 한미FTA 체결 후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검찰의 불법복제점검 사전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에는 불법 복제판이나 정품이 아닌 거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ILA방식, 그리고 3년분할납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은 기정예산에,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부족분을 금회 1회 추경에다가 계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도 아예 그냥 본예산에 같이 계상을 했어야지 이걸 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돼 갖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다가 많이 관심들을 갖고 이런 게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요.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초조사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사전에 종합추진계획 같은 거를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우리 도에서?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 현재 실태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보고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고령층하고 저소득자, 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등 유형별로다가 정보취약계층은 어느 정도 지금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그 6개소가 지금 각 시·군별로 선정이 된 겁니까?
어디 어디예요? 이거는 교육기관이 없는 시·군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음성군에도 지금 장애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사람들도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신청이 안 된 시·군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안 된 시·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갖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가 있어요.
교육할 만한 데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여튼 각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지원 종합계획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사업명세서 84쪽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장비 같은 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구조 장비 같은데요.
우리 충북소방본부에는 이게 지금 몇 대가 현재 보유상태는 몇 대인가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이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절연이라는 게 전기를 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절연 뜻이 전기를 끊는다.
그런 뜻이죠. 유압 절단기는 있는데 절연 절단기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다가 구입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해도 꼭 필요한 장비 같은데요. 대당 880만원이네요. 대당 880만원.
그래서 총 1억1,44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장비 같았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환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과태료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시골에 현재 충북 농촌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행적으로 옛날에 시골에서 장작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또 각종 쓰레기들을 태우면서, 비닐이라든가 석유화학 제품들을 태우면서 연기가 많이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관행적으로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모르고 땠을 때 출동했다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과태료를 과연 물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떻게 잘 제대로 시·군과 협조해서 본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만 홍보할 게 아니라 시·군과 행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시·군과 협조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도정홍보대사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쪽 산출기초를 보면은 도정홍보대사의 경우에는 1회당 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또 없으면 어떤 근거로 산출기초를 산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또 아마 예컨대 사실 출연료도 어떻게 보면 1회 편당 출연료라든가 이런 거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그분들이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이라든가 내부규정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근거는 확실하게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타 시도 관계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서 어떤 지급규정 내부규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례로 별도로 제정할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환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과태료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시골에 현재 충북 농촌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행적으로 옛날에 시골에서 장작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또 각종 쓰레기들을 태우면서, 비닐이라든가 석유화학 제품들을 태우면서 연기가 많이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관행적으로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모르고 땠을 때 출동했다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과태료를 과연 물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떻게 잘 제대로 시·군과 협조해서 본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만 홍보할 게 아니라 시·군과 행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시·군과 협조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도정홍보대사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쪽 산출기초를 보면은 도정홍보대사의 경우에는 1회당 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또 없으면 어떤 근거로 산출기초를 산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또 아마 예컨대 사실 출연료도 어떻게 보면 1회 편당 출연료라든가 이런 거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그분들이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이라든가 내부규정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근거는 확실하게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타 시도 관계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서 어떤 지급규정 내부규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례로 별도로 제정할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