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스타점포 발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이 사업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면 한 면밖에 못 본 사업이다.
저는 장사를 좀 해 봤습니다. 장사꾼의 시샘 그것은 서로간에 생존을 하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점포 발굴은 100%를 못하는 사업이고 또 100%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께서 48개 재래시장에 몇 군데 40개소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사업을 하기 전에 파급효과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도비를 들여 가지고 까딱하면 욕을 먹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장사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제3의 상인들이 보기에는 이 점포보다 이 점포가 나으니까 스타점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난국이라고 그럴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150만 도민이 화합하는 이러한 시책을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까딱하다보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역행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될 사업이다 이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근 점포간에 위화감만 줘서 지금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도민화합을 도정의 1순위로 하고 있는데 혹시 역행이 되지 않으까 염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선 주무과장께서 검토를 해 봤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10,000개 점포 중에 정말로 40개라면 스타점포입니다.
스타점포인데 역효과도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육거리시장은 본 위원도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성공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적에 시장단위에 그런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시장단위.
이것은 시장단위가 아니라 상인단위가 되니까, 한번은 저도 일면은,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동전의 양면성은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지금 국장님의 동전의 일면성은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좀더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상인연합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건의를 받아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사업의 성격에 차이가 좀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에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충청북도지사께서 2007년 10월 23일 제출해서 본 도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인데 당시에 의결한 것은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을 의결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예산 제안된 것은 1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총 부지 매입을 5만4,833제곱미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예산안에는 4만4,897제곱미터로 약 9,936제곱미터 약 평수로다가 3,000평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국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다 본 도의회가 도민의 최고 의결기관인데 의결을 해 준 데에 대해서 사업기간도 1년이 줄고요. 지금 평수로 안 씁니다마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 평수도 당초에 이러한 평수에 짓겠다고 그러는 것이 3,000평이나 되는 많은 평수가 계획이 줄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제안설명을 부터 해 주시고 예산심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사업목표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예산심의 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미 본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나 또한 2008년도에 이미 기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이때 한 거니까 그건 하시지 마시고, 지금 오송단지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왜 사업 기간이 1년이 줄고 부지를 약 4만4,800제곱미터에다가 충북바이오 연구타운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줄었느냐, 면적이.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미리 본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 제안설명을 하신다든지 그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될 사항 아니겠느냐,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제기를 안 했으면, 1년 이 사업기간 줄은 거 본 위원도 잘했다, 이것은. 이제 할부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더 줄일수록 좋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이것은 3년이라도,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땅값 갚는 건데 구태여 지금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도비가 많은데 이거 이자 주는 데 이렇게 들어가서야 되겠느냐, 가능하면 더 줄여라 더.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고 또 당초에 우리 계획된 면적에서 3,000평을 청원군으로 내줬다 이렇게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청원군에서 이런 사유가 있어서 3,000평을 그리다가 줬습니다.’ 할애를 해 줬다든지 뭐 내줬다든지 그런 것이 보고가 본도 의회에 벌써 됐었어야 될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했으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미래 신산업군 발굴 육성 용역추진입니다. 용역 추진인데 이것이 예산서에는 민간경상보조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용역비를 연구용역비인데 민간경상보조로다가 편성한 그 사유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봉사활동 등 바쁘신 중에서도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사라져가는 도내의 다양한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토종가축의 보급·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규정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토종가축 육성을 위한 총괄기관의 지정, 토종가축 사육실태 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시행 그리고 토종가축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축산위생연구소 등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그 저기가 수정한 부분이 없는데 수정한 부분 그거를 빼시고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6페이지요.
농산사업소의 사업장 생산사업인데 농산사업소장께서는 이번에 세입의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포장면적의 증감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거기까지만.
그렇게 된다면 본예산에 세입계산 잘 하시겠지만 예산에 세입과 세출은 총괄적으로 최대치를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인데 땅콩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많으니까 금액이 높아지겠죠. 수확량 대비를 해서 130%, 들깨인 경우에는 85%, 참깨인 경우에는 87%가 같은 면적에서 앞으로 수확이 될 거를 예상을 해서 증산되는 이러한 근기를 이번에 제시를 하셨거든요.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소장님! 그러면 이번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2008년도 생산판매분을 계상하신 거다!
예, 그 세입 방법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세입의 계상 수치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227페이지의 단양군 남한강 어폐류 서식 실태 조사 용역 수입인데 아마 이게 동료 위원들께서 본 예산 심의 시에 과연 2,000만원 가지고서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남한강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사업에 기초가 될 이런 용역을 수행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소장께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마 노력해서 700만원을 더 단양군에서 용역비를 추가로 받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 2,700만원 갖고 단양군에서 목적으로 하는 남한강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내수면연구소 소장 소속은 충청북도고 지사 소속입니다. 맞죠?
단양군 사업인데 이게 충청북도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항상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충분히, 충분히는 안 되지만 적정한 것을 받고서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본도 사업으로 단양군에서 민물고기 생태관을 짓는데 본도 내수면연구소에서 기초자료를 모두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렇게 받으시고 하든지, 이왕 2,700만원을 받는 거나 필요한 돈 5,000 내지 억대,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억대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2억대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조그만 돈을 받고서 해 주느니 적정하게 예산을 받아 갖고 충청북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용역 결과 작품을 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의 지금 의견이 맞는가 안 맞는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인력 장비를 전부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서 한다면은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은 도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결과물다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의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로 볼 적에는 업무의 일환적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로다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업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단양군 일이지 우리 내수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우리 소장님이? 그런 명분이 있다면 700만원 뭐하러 더 받습니까? 700만원 그거 뭐하러 더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 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페이지에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보조율이 도비가 8%거든요. 특히 금번 추경 예산을 전부 살펴 보니까 특히 우리 원예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담률이 가장 작습니다.
심지어 5% 되는 것도 있고요. 국장님께서 기준보조율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근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죠, 부담비율이.
시·군의 재정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원예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자리수 부담 비율이 도비가 원예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정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예 쪽에만 이렇게 한자리수 도비 부담이거든요. 이게 우리 도비 부담은 도지사 재량 행위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 원예 쪽만 한자리 숫자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전체 예산서 검토해 보시라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동료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본 위원은 TMR사료 낙농가 컨설팅 지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데 컨설팅으로 할 게 아니다, 교육으로 한다면요, 교육. 지금 TMR이라는 게 완전 배합 사료 과정을 소규모로 해서 낙농가 단위로다가 시설하고서 그렇게 사료를 하는데 아주 지금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시점에 더욱 필요한 건데 이걸 구태여 컨설팅해서 한 농가 한 농가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축산과장이라면은 이 사업에 한해서만은 어떠한 현지를 택해서 와라 이런 얘기죠, 필요한 사람들. 와서 거기서 실지 배합하는 거 이러한 거를 전부 다 배우고서 가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으로 한다면은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파급 효과도 좋을 것 같고 예산도 적게 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본도의 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답변 모두에 지금 모든 것이 컨설팅 시대다 그렇다고 그래서 모두가 컨설팅 한다고 그래서 이거 쫓아가야 되느냐 그런 데 이론 제기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지금 소규모로다가 개개인이 하지 않고 원하는 마을에서 이렇게 몇 사람씩 같이 한다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인데 타당성 평가대상이 81개소인데 여기 소장님 나오셨죠?
금년에 타당성 평가 81개소 중에 금년에 시행하는 74개소에 사방댐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있다면 이 사업기간이 금년 1년 내인데 지금 정부로부터 모든 사업은 조기에 발주를 하라고 해 가지고 발주계약이 전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단계인데 언제 착공을 하고 사업하고 타당성은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죠.
타당성 하다보면 타당성도 하지 않고서 예산을 계상한 거냐 이런 얘기죠.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셔… 81개소 중에 74개소의 사방댐 사업이 들어있다, 그 나머지 답변은 과장께서 하시죠. 지금 답변이 서로 맞지 않는데요.
제가 먼저 소장님께 질의한 것은 81개소 중에 금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74개소가 들어있느냐 먼저 확인했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81개소는 그게 아니고 내년에 본 도에서 시행할 예정지구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떤 분 답변이 맞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지금 착공단계에 있는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설명서에 그러한 거를 나타내 주셨어야죠. 산림녹지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사업이라는 게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질의대상이 될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자정선공장 보수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제천에 있는 공장을 보수하시겠다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현지를 다녀와서 거기서 사용하는 7,000여 개의 파레트가 전부 다 목재로 돼서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그거를 보수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제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한꺼번에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하셔 갖고서 이거를 전체를 플라스틱 파레트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바가 있는데 이 추경예산을 보면 이건 거의 다 물론 할 필요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현지를 봤을 적에는 외부도색 같은 것은 부분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창호문제 같은 것, 홈통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호문제 같은 것은 그냥 놔둬도 될만 하거든요. 그럼 시급한 것, 파레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하시고 다른 것만 했다고 그럴 적에는 도의원이 행정감사 한 거를 안 된 얘기지만 무시하고서 농산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냐,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