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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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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일자리의 기본 개념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일자리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도 일자리라고 하고 또 최저 생계비 지원되는 것도 일자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일자리 기준을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거를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전 설명을 하실 때 보도자료라든가 기타 우리 관에서 설명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지난번에 언론에서 볼 때는 한 달에 최소한 몇 만원 주는 것도 일자리로 분석했다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아냥성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체 큰 틀에다가, 지금 도에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같은 데 보면 총 인원수가 5만9,000여 개 일자리 창출 2009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좀 더 내용이, 아직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총계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석을 해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일자리 노인분들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왔다갔다하는 여비 이런 부분을 일자리로 볼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적인 경비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관련돼서 움직인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니까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복지 개념하고 우리 일자리 개념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공공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돼 있죠, 현재?

일자리가 대부분 보면 한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어쨌든 한시적이면서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다만 1년이든 2년이든 근무할 수 있는 우리 공공부분에서 일자리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인턴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에도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그분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 이겁니다. 좀 나쁘게 얘기해서는 복사나 시키고 어디 잔심부름이나 시키고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분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말이 청년인턴이지 인턴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비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들 통상 쓰는 용어가 인턴이면 일 잘하면 그다음에 정식직원으로 심사해서 채용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건데 그 용어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으셔 가지고 배치를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그분들이 어디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라리 요사이 청소 용역이라든가 또 기타 이런 부분을 다시 만드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현재 청년인턴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자꾸 창출을 하셔 가지고 기초 생활비가 좀 나오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또 재정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한시적이라도 안정된 일자리를 어떻게든 제공을 해야 현재 금융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일자리 나눔 장터가 있습니다.

그게 명칭을 다르게 바꾸면 취업박람회 똑같은 말씀 같은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3D 업종에 속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3D 업종을 거론하는 게 지금도 구직에 애를 먹는 직종도 많이 있지만 거꾸로 아직도 구인난에 허덕이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구직자 구인 그런 연결 고리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공익 기관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자 위주로 그분들의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관에 있는 일자리 취업알선 창구, 우리 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같은 데 가 보면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나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 우리 관에서 그런 일자리를 구직자·구인난을 적절히 배분해 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또 현재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6쪽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에서는 참 당연히 동감을 하는데 1박 2일씩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일날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식으로 해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000만원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라도 좀 예산을 절감해서 다만 한 분의 인건비라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1박 2일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여성경영인협회 약자로 여경협인가 그 단체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워크숍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사전에 보고받으신 적 없는가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회의를 어떤 틀을 갖춰 가지고 워크숍 형태의 그런 간담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회적 기업에 관한 그런 논의를 한다면 같이 통합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게 부문별로 관심 있는 데마다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여론도 분산되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하셔 가지고 또 그 부서에서 그 단체에서 조례 입법 청원이 있으면 우리 조례 제정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사업명세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절감부분이 다 나왔는데 운영비라든가 기타 시설사업비 같은 거 이런 건 절감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연구개발비에서도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절감 그 어떤 취지하고는 동떨어진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 규모가 크면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목표량을 배당된 걸 채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점검을 통과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보면 되게 미비한 금액이고 다른 거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거 많이 줄인다고 해도 연구개발비는 항상 제 궤도대로 또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그래서 또 거꾸로 말씀하시면 연구하다 보면 연말 되면 어차피 조금 남는 불용되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절감도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연구개발은 또 우리 대부분 다 연구소거든요, 명칭이. 연구소에서 연구개발비를 절감을 하건 삭감이 이렇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안 한다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절약을 해서 그런 부분만큼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 집행을 해서 또 그렇게 집행을 해야 연말에 성과관리를 할 때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기타 소모품 또 약재 이런 부분 제대로 지원도 안 해 줘 놓고는 결과가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구소 명칭을 다른 거로 바꾸시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세서 283쪽에 보면 예산 절감 중에 내수면연구소 자라동 예산절감이 5,899만원에서 1,897만2,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절약의 비법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예산절감이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라동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연료절감을 하신 그런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자고 해서 사업 기간을 더 많이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손익을 따지면 어떤 것이 과연 더 이익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순하게는 우선 급한 대로 연료비 절감을 해서 성장속도를 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적정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아마 치어가 성장이 좀 더딘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때에 이것을 출하하는 거하고 또 몇 개월 더, 그 기간이 몇 개월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유추해서요. 몇 개월을 더 붙들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조사료 값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어떤 것이 더 이익일 것 같습니까?

연료비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예산절감의 어떤 방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이 쪽으로 나가고 아니면 다른 사업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일선에서는 사업부서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책임을 져줄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조기집행하고 제때에 하고 안하고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또 우리 도의 감사반에서 시·군 순회하면서 감사를 한다든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위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그런 차원을 점검하는 게 감사인데 지금의 그런 어떤 규정도 없는, 조기에 집행하라는 법률을 바꿔놓지도 않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예산절감이 똑같습니다.

평소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10% 절감 아니면 20% 천편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각 사업소별로 아니면 담당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10%, 어떤 부분은 20%도 절약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제 말씀이 현장을 잘 모르고 답답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이면서 이렇게 크게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수범사례로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절감 사례발표를 한번 하시라고 질의했던 겁니다. 하여튼 예산절감의 취지를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해석이 안 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도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예산절감 취지를 너무 이렇게 잣대 대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가지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94쪽을 보겠습니다.

TMR사료 낙농가 컨설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축산과의 예산을 쭉 보면 대부분 다 조사료 관련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보조적인 사업을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많이 도움을 주려고 경영안정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낙농가 컨설팅을 여기에 필요성이 나오기는 했는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컨설팅 비용이 1회 120호에 이분들한테 다섯 번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처음에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까?

플로우차트 돼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그동안 누계가 어느 정도 돼죠? 컨설팅 받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 컨설팅 지원한 이후에 어떤 평가보고서나 이런 거 있습니까? 낙협은 그렇고, 컨설팅을 받은 농가 우리 충북에 대해서 그 낙협에서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최우수 조합의 평가를 받았을 테고 이 TMR사료 낙농가 컨설팅 한 가지만 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 받은 것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130농가가 TMR사료를 급여, 낙농 젖소에 보급을 하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컨설팅을 했는데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고서랄까 이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셨나 평가 내지는 보고를 받으셨나 그런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몇 분, 구두적으로 이걸 받으니까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면 좋다 그런 주관적인 평가지 특별한 어떤 결과보고서를 지금까지 해 보신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컨설팅을 해 주는 목적은 낙농가의 경영개선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시켜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취지인데 매년 3,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했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는 사업을 계속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주관적인 말씀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업을 한 이후에 검증을 해 보시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파악 좀 하셔 가지고요.

컨설팅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좋았다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종자 정선공장 보수 산출근거를 보면요.

그게 설계비가 180만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창호교체, 외벽도색 이런 거 하실 때 설계가 필요한 건지 의심이 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말씀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쪽에 잘 몰라서 그런 가 이해가 전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쪽에요, 설명자료. 농산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홍보간판, 이거 설치한 지가 언제입니까?

기존에 설치한 광고판이. 이 자료 이거 주신 거요. 이거는 설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형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기이 설치돼서 부착돼 있는 겁니까? LED간판은 모르겠지만 지주간판은 거기 위치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다만 이런 거 하나 세우면 어쨌든간에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까? 위치상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뒤에도 차량도 있고 통행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설치하면 주차를 한 대라도 못 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제 소견으로는 LED간판 하면 야간에 불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자체적으로 타이머가 설치돼 가지고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점멸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다만 얼마의 전기요금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주간판 세우시는 것은 하여튼 생각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LED 간판을 해 놓으면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위치파악이 잘 되고 눈에도 선명하게 잘 띄기 때문에 지주간판은 안에 조명을 넣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앞에만 설치를 해서 상표만 부착해서 세우는 그런 간판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지주간판에도 예산을 어떻게 1,000만원 가지고 2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지주간판에도 조명을 삽입을 해서 야간에 10시 정도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농특산물백화점이라는 그 구호가 건물 위에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냥 도보로 다니는 분들은 아마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에 동의는 하는데 지주간판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해놓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참작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