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정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윤숙 위원입니다.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이 아주 핫이슈였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특별도에다가 이제 복지선진도로서의 기본을 갖추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복지여성국 전체 임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여러 차례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신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278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간에 국장님 답변에 관한 거를 예산시간이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박재국 의원께서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질의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공무원들의 횡령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과실에 의한 과오지급사례가 소수 발견되어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까지 계획하시고 언제 실행에 옮기실 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것에 관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회수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는 단어에서 즉시 회수하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으면 즉시즉시 바로 처리하는, 도정질문을 해서 이게 책으로 의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할 때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즉시즉시 잘못된 부분을 회수 조치한다거나 혹시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언제쯤 조치할 거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즉시 조치를 원하는 마음에서요. 그러면 본 추경예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83쪽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비가 9,959만원이면 1억에서 몇백만원 빠지는 예산 계상인데요. 이게 사업목적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지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종사자 4명의 인건비, 판매촉진 비용 등 시설운영비 지원금이 거의 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반드시 곰두리체육관에다가 이 장소를 지정해 준건가요? 아, 예.

그런데 지원시설은 곰두리충북공판장으로 돼 있어서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곰두리체육관으로 이해를 하고요.

왜 장애인 생산품을 수요가 많은 고객수가 많은 곳에 판매 촉진을 해야지 왜 이렇게 구석에 해 놓으면 판매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또 드리겠는데요.

명세서 131쪽에 여성경제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여성경제활동참여증진사업에 2억1,0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어떤 사업인데 2억1,000만원이 여성경제활동참여증진에 계상이 되었는지 해서요, 설명자료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산장비 지원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요. 이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산장비 예산 따로 또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 밑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전산교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아,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예, 자세히 안 봐가지고. 여성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1,000만원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명세서 152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 사업에 18억이 계상된 거 중에 의료장비 구입비로 도비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요? 충북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아직 국비는 정확하게 따지 못 하신 거지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40쪽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검사장비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셨지만 제1회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중 도비 들어가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돈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강당동 리모델링 공사 3억2,000만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액수가 많거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구입사유인 지침 개정시기 및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비구입계획서에 관한 설명과 정수물품 승인이 났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야 당연히 도민을 위해서 25억짜리라도 사드리고 싶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합당한지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 지사님 결심받는 거는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된 거고 저희가 한번 더 심사를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7월 1일부터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물장사를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은 국비로 이런 장비를 사주면서 검사하라고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수돗물이 결국은 수자원공사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전체 다 도비로 산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전체 다 도비로 해야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