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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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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4쪽에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아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의 대상자 모집방법이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죠? 민생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 중에서 자활방역사업단은 차상위이고요. 인큐베이터는 위기 가정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는, 그러신 거죠?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교 화장실 청소는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범위가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니까요, 여기 사업 개요에 사업 규모는 82명으로 나와있고요, 또 산출 근거에 보면 인건비로 해 가지고 180명 곱하기 9월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업규모 82명, 산출근거에 인건비 180명 이것은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죠? 82명을 시·군별로 배정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180명이라는 것은 산출을 하기 위해서 낸 거고 나머지는 사업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또 이해 못하는 거는 지금이 3월이잖아요. 그럼 이거 추경이 되면, 우리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면 4월부터 9개월이면 몇 월까지라고 한번 계산을 해 보면… 그럼 12월에 추운데 이 사업이 지금 녹색공간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금 사업의 종류를 보니까 녹색공간조성사업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외곽에 나가서 하는 건데 그때는 녹색, 풀도 다 없어지고 낙엽도 지고 다 없는 가운데 12월에 무슨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군별로 특성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시·군별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시·군별 특성있는 사업내용으로 뭐뭐가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역을 하는 거는, 방역사업은 만약에 청원군에서 방역사업만 하겠다 그러면 청원군에는 방역사업만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 도배를 한다 그러면 도배지도 우리가 재료비도 대주는 거고 또 인건비는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기가정이 나와서 수급자들을 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성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특성있는 사업내용도 다양하게 발굴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에 경력단절여성취업연계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인재개발사업 교육 참여자들을 위해서 지역인적자원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량을 보니까 4개 과정 1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4개 과정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탁을 지금 어디 인력관리센터하고 지금 어디 하신다 그랬지요, 학교요? 아니 ‘같은 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그럼 세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세 군데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과정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심화과정까지 해서 심화과정으로 네 가지를 하는데 센터는 세 군데 위탁을 줘요, 어디에서 그럼 두 가지를 중복돼서 하는 겁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두 가지를 관리하고 두 군데에서 한 군데씩 해서 네 과정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여성취업훈련 교육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좋은 사업을 지금 구상해서 잘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도 여성발전센터가 연구기능도 있지만 교육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하고 위탁을 줄 수 있는 거는 위탁을 주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4개 과정을 전부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도 여성발전센터는 이런 교육을 시키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맨 처음 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교육과정이랑 위탁기관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성 때문에 그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위탁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