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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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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해서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중등영어교사가 1,700명, 3학년 교사가 한 560명 된다는데 대상이 어느 교사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확고부동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교사의 한 1,700명 되는 중에서 심사를 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제가 왜 혼동이 돼서 다시 이걸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학년 교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영어교사를 위해서 하시는 건지 답변을 모호하게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단재교육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교육공무원하고 민간인 포상금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교육감님도 지금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해 보셨는지요?

본 위원이 알기는 뭔가 좀 혼동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지금 이제 시민대상이나 국민대상을 줘도 다 조례에 근거해서 다 줍니다. 주지만 그것도 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다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236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고 광역시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포상을 할 때 상장 이외는 부상을 아무 것도 못 주게 돼 있고 선출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와서 학교에 가서도 뭘 하더라도 졸업식이나 이런 데 가서도 상장은 줄 수 있지만 부상은 못 주게 돼 있는 것도 다 이게 공직선거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글쎄 특별하게 어떻게 교육감님만 이렇게 돼 있는지 난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이게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원군수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도 났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는 것을 버스를 대여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지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포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아마 회신을 하시면 아마 안 된다고 거부하는 거 같은데 이런 건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 본청 같은 경우도 모든 예산에 지금 올랐다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다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알아보시고 한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대안교육 활동지원에 대해서 저희들 3월 17일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뭐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게 문제 학생들 숫자가 지금 보면 40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 충청북도 도내에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40명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것이 좀 또 의문점이 가고요. 이러한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지난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유아교육원 신설관계 때문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상의도 없이 이런 걸 꼭 합니다. 지금 이 대안학교도 이번 회기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 건지 그 전에는 전혀 논의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만 해도 아마 지금 58억이 기정까지 하면 61억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거 58억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전혀 의회하고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각 학교마다 문제 학생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도 학교에서 처벌은 지금 전학 아니면 자퇴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1년을 휴학했다 다시 복학하는 것 이외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이 과연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선배가 되고 본인이 후배가 됐다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과연 적응을 하겠는가, 그렇다면 대안으로 봤을 때는 천상 타 학교로 전학 가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학생을 타 학교도 받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타 도로 전출을 가기 전에는 서로 받지를 않으려다 보니까 이런 학생은 영원히 구제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만들어놓고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어떤 아이들에게 그 적응력 활성화만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의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못한 대안이 아닌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일선 학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일선 학교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아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의 재량권이 없고 그 피해학생 심의위원회 거기에만 권한이 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도 학부모 아니면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을 하다보니까 학교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나니까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학생도 구제를 못하고 오히려 문제아를 더 만드는 이런 현실을 저희들 지역에서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 학생을 구제해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교육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 이런 대안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도 아마 이런 뜻에서 하신 거 같은데 뭔가를 이런 교육시설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 이런 것을 문제 학생을 계도해서 다시 우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 현실에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 계획을 수립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에 학교인조잔디 조성입니다.

추경하고 본 예산을 보면 지금 56억8,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9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인조잔디구장에 유해성 논란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 강구하시고 이것을 실행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 유해성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공에도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는 대개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방학이외는 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사가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공기가 짧아서 부실공사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도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도 뭐 직접 본 위원이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만 일본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로 준 적 이 있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한다는 자료를 저도 보고서 앞으로 이런 것이 천연잔디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나라 잔디하고 외국 잔디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지만 어떠한 건강상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로 가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보면 외국잔디하고 국내잔디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걸 면밀히 한번 검토하셔서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로 갈 수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47쪽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천 수산초등학교에 석면검출교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이라서 알고 있습니다만 수산면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글자 그대로 산과 물이 어우러진 곳이라는 수산이라는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느 날 갑자기 환경단체에서 석면이 검출된다고 해서 살기 좋았던 시골 도시가 갑자기 살지 못하는 도시로 지금 전락이 돼서 상당히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주민들이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면 검출은 아마 어느 학교 운동장을 검사해도 조금씩은 다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확실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시민단체에서만 들고 나타난 문제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학생들에게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아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시설개선하겠다고 계획이 돼서 7억2,600만원 예산이 지금 저희들한테 상정이 돼 있습니다. 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학생들의 운동장 개·보수도 중요하겠지만 워낙 지금 농촌 현실이 인구가 자꾸 줍니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번 시공을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수산면에는 양채류하고 대전리라고 인삼이 유일하게 납니다. 대전리 인삼이 아마 개성인삼 다음으로 국내에서 제일로 치는 게 수산에 대전리 인삼입니다. 이것이 어떤 토양의 석회암질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느 인삼은 올바로 자랍니다만 거기 인삼만큼은 꼬불꼬불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청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산면에 갑자기 환경단체에서 석면이 검출돼서 사람이 살기 어렵고 그렇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 제천시 면 중에서도 최고의 장수마을이 수산면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억울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이런 면을 빠른 시간 내에 불식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429쪽에 제천야영장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학생영장에 학현리에 폐교된 것을 교육청에서 학생야영장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것이 다 무용지물로 돼 있습니다. 무용지물로 돼 있고 전혀 이용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아마 이장길 국장님에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려서 이것을 폐교라든지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워낙 좀 노후가 돼 있고 웬만치 개보수를 해 가지고는 표도 안 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인근에 학생수련장이 워낙 현대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이번 추경에 1억765만5,000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물론 새로 해서 쓰신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설만 개보수를 해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용도가 떨어지다보니까 자꾸 오히려 해 놓고도 안 하니만 못한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관리·감독청인 제천교육청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안동의를 하게 된 사유는 충청북도 소관 사항에 대해 제1회 추경예산안 예심심사 시 세출예산안 중 국비확보가 불투명하여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사업에 대하여 18억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세출예산을 삭감하려면 이에 연계된 세입재원도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만일 세입예산을 함께 삭감하지 않는다면 들어오지도 않을 예산을 부기상만 표기하게 되므로 본 사업의 세입예산으로 계상된 국고보조금, 국민건강진흥기금의 1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