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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225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15-12-16

김태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등 회부된 8건의 부의 안에 대하여 의안 순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44호,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 의안번호 1244호,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 라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청도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붙임 조례제정안은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업 및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서 그리고 비영리단체지원법 제4조 그리고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자체의 개정안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제정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별첨에 설명을 드리고 성별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는 본안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다음 61페이지 별표에 보면은 저희들이 다섯 개 항으로 해서 쭉 나열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고, 다음에 64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금년도 1차 연도에는 18억, 다음에 내년도에는 32억해서 점차 증가되어서 총 157억으로 비용을 추계를 했습니다. 다소 늘어났는 거는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보조사업도 순수하게 군비사업으로 넘어올 그런 대체해서 향후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일부 포함을 해서 비용을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44호,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 59페이지, 책자 59페이지 3조에 보면은 군수 및 농어민단체의 책무가 있는데?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있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농어민이나 단체의 책무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이런 거는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조례를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이나 따라서 도 조례나 우리 청도군을 우리가 하는데 조례에 단체가 필요한 건데, 그래 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농어민이나 여기 단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생각은 농어민도 농사를 잘 지라. 친환경을 하는 것 같으면 친환경을 하고 뭐 이래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을 다 조례를 명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책무를 넣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의 농어민단체도 보조 사업을 줌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의무감을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조항을…

김태율위원

그래 그 뜻은 내가 내용을 이해를 하는데 별표라든지 뒤에 우리 4항에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은…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지원은 해 주더라도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좀 책무감을 가지고 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율위원

이 조례라는 거는 우리 군의 헌법입니다. 법률입니다. 그렇잖아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제도 모 과에서는 군수에 책무라는 사항을 넣어놨던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은 군수의 책무를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군수는 당연히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무슨 말인고 알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그래도 저희들 일반적으로 일반법령도 보면은 전부 다 시장‧군수는 이런 것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수립해 가지고 하여야 된다. 이렇게…

김태율위원

그래 그거를 말 제목에 책무를 안 넣어도 군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면 법률에 의한 것 같으면 몇 월 몇일, 만약에 내년도 할 사업 같으면 사업시행일 60일 전에 군수가 수립을 시행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뭐가 이 조례는 그거를 카나 안 카나 이 조례를 제정하면은 군수가 집행하는데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군수책무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농어민단체의 책무라는 거는 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과연 과장님처럼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가 넣었는 것 같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그 책무의 1항에 보면은 군수는 농어민단체, 농어민 및 단체의 육성 교육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군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책무라.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농어민하고 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식량자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이 책무에 이 내용이거든. 그러면 2항이 과연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4조에 보면은 지원범위를 하면서 세부사업은 별표로 다 해 놨는 것 뒤에 하나도 읽어,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보이소. 이래 이야기했잖아 그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4조에 있는 별표내용을 보면은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겠다, 이미 지원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제는 조례나 어떤 규정에 정하지 않는 거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는 것 같고, 맞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농어업인 소득보조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뭐 이래 한 것도 우리가 재해보험료부터 결혼지원까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3항도 보면은 개선금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쪽은 전부 다가 별표에 넣어 놨는 거는 4조 말 그대로 지원의 범위에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농업이나 어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축산이든지 이제 농산물이든지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 혹시 이것 다른 데 조례 해 놨는 것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저희들 이거 타 자치단체에 지금 기이 벌써 제정했는 자치단체도 몇 군데,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누가 직원들 중에 가져온 거 있습니까? 누구 직원들 가지고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타 자치단체 거요?

김태율위원

예.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타 자치단체 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무실에는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답변을 못할 정도 같으면, 안 가져오는 거 같으면 계장님, 여기 뭐 할라고 왔노?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니 타 자치단체에 해 놨는 거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김태율위원

참고를 하든지 어떤지 간에 우리가 조례의 원 뜻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조례를 하는 거는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청도군도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가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가 그래 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무슨 조례를 정하더라도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책무를 여기 내기가 조금 거하다, 과연 이게 과장님 생각은 아직까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김태율위원

거기 없는 거 자꾸 뒤져봤자 거기 있는데 뭐 두 장밖에 안 되는데…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김태율위원

자료 가져 온 것 찾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타, 다른 실‧과 예를 들어서 보조금 관련해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가 해 놨는 거기 때문에 기술센터라든지 타 과에 것을 저희들 잠시 한번 훑어본 겁니다.

김태율위원

저기 위원장님.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위원

이미 우리가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선에 제일 늦게, 제일 마지막 항목에 처리를 하고 우선 거기에 자료 있는 거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찾아가 맨 마지막에 와가 답변을 좀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의안순서대로 하는데 여기서 부결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거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태율위원

질문을 자료를 보고 했다니까 그 자료를 참고로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뭐 있노? 이 사항을 여기서 중지를 해 놔놓고 나중 마지막에 질문을 마저 자기들 자료를 보여 주면은 같이 하면 그게 부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도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 그래 안 하면 농정회사를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성호

조성호위원장

과장님, 그럼 추가자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지금 가지러 내려 갔는데…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안건부터 하고 농정과는 마지막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일단 회의는 중지로 해 놨다가 나중에 같이…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농정과 소관은 중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2.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4시 18분

성호

조성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45호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환경과장 남일태입니다. 의안번호 1244호,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 대비표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정비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 결과별도 이의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 청구사유를 붙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이 조항에 조성 면적 3만㎡를 1만 5,000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면적이 1만 7,850㎡입니다. 그리고 4조에 3항에 2항 포괄적인 1, 2, 3호를 삭제하고 4조 새로 된 3항 부분에 군수는 폐기물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가구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이전부터 거주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원정 3리에 다섯 가구에 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신설된 부분인데 군수는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가구별로 지원한다. 이런 조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6조에 새로 된 부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인데 그 내용을 좀 구체화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45호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환경과장 남일태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45호,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46호,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육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246호,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73쪽입니다. 먼저 개정내용과 붙임 별표 및 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교통부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시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의 다른 도로, 통로 그밖에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로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먼저 변경했습니다. 청도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목 삭제 및 신설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교차로의 영향권 정의의 목 중 제6호 삭제와 제8호에서 11호까지 척도, 교통성, 기록계 연속 등의 정의의 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및 별표사항입니다.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완화사항입니다.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차로의 영향권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만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속도 50㎞ 기준일 때 도시지역은 35m에서 25m로, 비도시지역은 50m에서 40m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및 별표5 사항입니다.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사항입니다.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길이를 완화했습니다. 4차로 기준에서 감속차로는 45m에서 40m로, 가속차로는 90m에서 65m로 완화되었습니다. 안 제8조2 사항입니다. 부가차로의 접속부 설치기준 완화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 곡선 반지름을 15m에서 12m로 완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와 신청 사업부지 사이에 띄어야 할 이격 거리가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 첨부사유서를 참조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46호,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님.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주무계가 도로계입니까? 건설행정계입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74쪽 갖고 있는 책자 74쪽에 보면은 참고사항에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참고로 했다하는데 이 규칙이 어느 규칙입니까? 국토부?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국토교통부…

김태율위원

아, 거기 규칙입니까? 그리고 94쪽에 있는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이것도 국토부 규칙이지요? 94쪽.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것도 다 전부 다 상위기관의 규칙이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46호,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47호,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48호,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49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의안번호 1247호,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수도 관리자 의무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 기준, 안 제6조 및 7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안 제8조 및 9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과 안 10조 및 11조는 공사시행과 시행자 및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 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40쪽입니다. 의안번호 1248호,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른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시설분담금 용어의 정의 삭제를 하고, 안 제7조는 세대별 계량기설치 시설분담금 납부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는 시설분담금 납부 세부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은 동파계량기 관리상 주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상수도요금 연체금 징수요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찾고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 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47쪽입니다. 의안번호 1249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정비대상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소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의 구조가 파괴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업무대행자 지정을 위한 절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상 범위에서 별표2 개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상위법인 건축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상위법령 위임 없이 명시한 공개공지 설치기준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57쪽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수수료를 연간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1억 4,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2016년에 1억4,100만 원, 2017년에 1억4,500만 원, 2018년에 1억 5,000만 원, 2019년에 1억5,500만 원, 2020년에 1억5,500만 원 도합 5개년도에 7억 4,6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매년 군비 1억4,000정도의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민원과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47호,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48호,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49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도시관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144쪽 한번 봅시다.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하는 거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여기 급수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그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에 하면서 지금 일부분은 동파관계도 일부 해 놨는데, 이제 수도가 옛날에는 그거하기 때문에 동파 관계를 추가로 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잖아요, 우리 군에? 없어도 뭐 혹한이 오면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의안번호 1249, 여기 보면은 150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건축을 할 때에는 보통 건축사가 민원실에 갖다 넣으면 우리가 직원들이 받아가지고 허가해 주고 그래 하죠, 그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나중에 준공검사 하는 것도 건축사가 대행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돈을 그 비용을 지금 우리가 좀 대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할 정도 같으면 1억 4,000중에 지금 예산이 7,000만 원밖에 못 넣었다. 설명을 그래 하셨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제4조에 보면은 “다만” 규정을 넣었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할 수 있다. 지금 이 장을 신설해가 넣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률로 건축법은 거의 다 법률로 다 정해 놨는데 이래 하면은 분양하는 거는 너 거 다 군에 심의를 받아라. 그래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그래도 5000㎡이상이라 그런 단서가 있으니까…

김태율위원

5000㎡, 그러니 5000㎡ 이상인 걸 그런데 ‘다만’ 나오잖아, ‘다만’.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5000 안 되더라도, 그래 해석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5,000이 안 되더라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작은 빌라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내용이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청도가 건축이 법령에는 되가 있는데 법령에는 15층도 지을 수도 있고 14층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 규제를 4층, 5층밖에 해가 허가를 안 내줬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내느냥, 조례가 우리가 해 놔도 법에 의하면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청도가 주택 쪽에가 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부터 되어 가지고 4층, 5층으로 규제하던 거를, 그러니 아파트가 청도도 10층이나 15층 여기 비행기 선로가 지나갑니까? 미관이 뭐 빨리 낡은 옛날 집은 전부 다 허물고 건축이 현대화로 되어야 되거든. 그래 이제 그래 아니라도 농촌지역에 필요한 거는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또 여기에는 마침 부군수님도 와서 참석해 계십니다마는 건축물은 건축물을 이래 규정하는 바람에 10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건축을 지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무슨 빽을 갖다 붙이고 이거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법에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러니 나중에 내가 물으니까 뭐라카는고 하면은 행정적지도로 그래서 5층 아래로 한다, 이래 답을 받곤 했는데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100전 100패로 행정소송하면 다 걸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집짓기가 어려웠다. 이래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 조항에도 4조 조항에도 이거 5층 이상인 거는 우리가 이상인 걸로 조례 규모를 정했지만은 여기에 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 또 아파트나 뭐가 들어오면은 군수의 허가를 건축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이거를 넣는 거는 조금 그거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이소.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구든지 와가 집을 지어야... 경산 같은 데는 우리 청도군 면적보다 적은데도 20층 가까이 15층, 20층 가까이 지어가지고 땅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일조권 때문에 아파트를 올리면 안 된다, 자기 집에서 장사를 하는데 옆에 아파트 지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아파트 안 지으면 뭐로 하자 하느냐 카면 주차장으로 하자. 생각을 청도사람들 좀 바꿔야 된다, 무슨 이야기인고 아시겠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뒤에 있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현장조사 건축사가 하면은 거기에 따른 건축사가 저쪽에 받든지 주민한테 받든지 이래 받아가 하던 그거를 이제 이거를 주는 것도 법대로 다 주면 뭐 한정 없이 많은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좀 많이…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내년에 당장 이 조례를 해가 시행을 하면은 부족한 거는 추경에 할 겁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47호,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48호,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49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250호,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159쪽,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1조, 목적에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2조 적용범위에 똑같습니다. 법을 변경된 법률로 개정하고, 제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1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단서에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한 쪽 전체인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9조에 간사에 식량작물농업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개정하였고, 10조에 농업환경 개선에 토양관리시책을 토양관리 및 농약저감시책으로 개정하였고, 4항에 토양관리를 토양관리 및 농약저감시책으로 변경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작물보호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조금 지원에 지원할 수 있다, 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범위를 별표1과 같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대상자 선정에 선정한다, 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를 참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고 비용관련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별표 1입니다. 별표 1에 친환경농업인 및 농업인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범위를 1항에 국가, 도,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농업기계지원, 체험지원 등 20가지 지원사업과 2항에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지원 사업에 유색비 이용 홍보물 조성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그리고 3항에 생산가공 및 유통활성화 지원, 4항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3항에 1차 연도에 20억 7,400만 원, 이 금액은 기존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이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5차 연도까지 총 115억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166쪽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군비로 전체 편성을 하였습니다. 1차 연도에 20억7,400만 원, 5차 연도까지 합계가 115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50호,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163쪽에 13조 보조금 지원에 이게 이제 전에는 몇 개로 각호로 해 놨다가 이제 많으니까 별표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뜻은 그렇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은 별표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결국 이제 전부 다 보조금과 관련되어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거는 안 되니까 전부 다 그거를 총괄적으로 센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같이 별표로 양 과에 있는 것 내가 권장사업하고 보급 사업하고 그래 했는 거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그중에 말이지, 별표 중에 만약에 자, 6차 농업지원을 하면 우리 과장 박사님이시니까 6차 농업에 지원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6차 농업은 그…

김태율위원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거의 지원을 하죠. 일종에 6차 농업이라는 게 이제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체험이나 이런 게 6차 농업인데 결국은 그게 농업인이나 법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그 법인체나 농업인한테 사업을 줘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6차가 생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난중에 소장님 이야기는 체험까지를 하는데 결국 사는 것까지 갑니다. 6차가 소비까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거기까지 6차가 그렇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까지 가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하지만은 이래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범위는 정해 가지고 그거를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거를 해놔 놓으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잘 줬니, 잘못 줬니 또 필요한 거는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보조금 주는 중에 농업 쪽에 조금 우리가 가장 공무원들이 많이 어째 보면은 희생을 당한다할까 조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해 버리고 나면은 공무원들이 그래도 했는 보람도 있고, 그런 성과도 보고 또 자부심도 생기고 이래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당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지를 않고 하다가 포기를 해버린다든가 뭐 불량이 돼버린다든가 이래 해버리면 마무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별표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내부적인 규정이 더 필요하지를 않겠느냥, 그런거고 만약에 ‘버’ 정도 보면은 이거 뭐 가, 나, 다, 라, 버까지 가는 거는 처음 보네. 차라리 1- 이래 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버’에 보면 이동식 로컬푸드 판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까지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까지 잡아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김태율위원

미래의, 이거는 미래에 도래될 사항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읍‧면별 특화작목이 추진했는 게 주로 로컬푸드사업에 소규모로 다품목을 품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니까 여기에 아마 앞으로 장차적으로 우리가 로컬푸드 판매장이 이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은 이동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넣어놨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서 쪽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로컬푸드는 이서가 먼저 시작했지만 금천에 하는 거를 방지 할라고 하다가 방지 한다고 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놓으니 이게 어디 사천들 복판에 갖다놨는데 그게 갖다놓으면 이 로컬푸드가 됩니까? 그래도 사람이 기존에 있고 로컬푸드가 자기 거를 생산해가 갖다 놔놓고 그다음에 사가고 난 뒤에 안 되면 그 사람이 새로운 걸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면 됩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해가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앞으로 10년, 20년 후까지 해가 했는데 우리가 변경하는데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250호,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51호, 청도군 체육진흥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철환입니다. 의안번호 1251호, 청도군 체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제정목적 및 체육진흥시책 권장사항, 안 제3조에 체육진흥사업의 시행범위, 안 제4조에 학교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체육진흥사업 권장보호 및 육성, 안 제5조에 체육진흥사업 시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보조금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안 제8조에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장려금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 시상금 또는 시상품 지급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제정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하였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요약으로서 재정수반 요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8조에 의거하여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의 전제로서는 먼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군민체전,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추계했습니다. 다음 기준연도는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변동금리는 최근 3년간 증감액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습니다. 없고 세출면에 체육행사 및 시설지원에 1차 연도에 4억 5,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차 연도까지 총 24억 200만 원, 다음 생활체육활성화에 1차 연도 2억 5,700만 원으로 해서 5년간 13억 6,500만 원, 다음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차 연도 4억9,100만 원에서 5차 연도까지 총 26억800만 원, 그래 총 12억100만 원에서 5차 연도까지 63억7,500만 원이 세출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173쪽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서는 국비가 1차 연도에 1억100만 원부터 5차 연도까지 5억 3,500만 원, 도비는 일반회계에 2,400만 원에서 5차 연도까지 1억3,000만 원, 군비는 10억7,600만 원 1차 연도에 시작해서 총 5차 연도까지 57억1,000만 원, 총 합계 12억 100만 원부터 1차 연도에서 시작해서 합계 5년간 63억7,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계되었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51호 청도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체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뒤에 있는 상세내역부터 해 놨는 것 다 한번 봤습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8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을 연찬을 못했습니다마는 일상생활에 저희들이 활동하는 범위 내가 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율위원

이래 해버리면 청도군의 제일 대과인 것 같은데. 조금 이거 조례를 제정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해맞이하는 것 이것도 아침에 일찍 가서 하늘에 해 올라오는 그거 보고 한 해 잘 부탁하자 하는 이런 것도 체육으로 잡아가지고 이래 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참 지원하는 부분을 하는 사업 지금 하는 것과 또 앞으로 미래에 도래될 사항을 가지고 전부 다 이래 해 가지고 법률로 제정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군민들한테 참 윈-윈 하는 사업, 우리 공무원도 상관없고 그것도 하는데 여기에 이런, 여기에 이야기를 제정을 함에 제안사유를 하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함이 진짜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는 하지, 체육진흥법은 참고로 하지 거기 체육진흥법이 변동 되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 따가 왔는 것 아닌교, 그렇잖아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고 또 둘째는 우리가 행정동호회라든지 그다음에 경찰퇴직을 한 경찰동호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행안부, 안전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동호회는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것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번에 체육동호회 조직을 활성화 한다. 그러니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단체가 이야기하면 그거 하겠습니다마는 검토가 한번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행정동호회라든지, 경우회, 경찰동호회라든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침을 끊을 겁니다. 무슨 계에. 그래 이런 걸 할 때에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체육단체에 해 가지고 해줘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에 그렇다. 그런 내용을 좀 하고,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17번에 보면은 동계훈련을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유치를 해 가면 우리가 그 보조를 줘야 됩니까? 우리 선수들 가는 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치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저희 청도군 선수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태율위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동계훈련을 보낸 것이 특별하게 많습니까, 우리 군에?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거, 그럼 이런 거는 난중에 해 놨다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되는 거기에 다 넣으면 되잖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끝에 다 있잖아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래야지 이거를 너무 항목을 넣어놔 놓으니까 누가 다른 이가 보면은 성화봉송 같은 것도 별도로 성화봉송 가가지고 성화봉송 체육회 옷 한 벌 사가지고 가가 불 댕겨가지고 차에 싣고 와가 모다 버리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조례에 다 명시를 해 버리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해맞이 같은 것도 그거는 해맞이에 가가 뭐 있습니까? 해맞이 가니 떡국 뭔 단체가 어느 단체가 요새는 서로 단체가 산악회에서 낼라하니까 그래 거기 지원금을 줄라하니 그런 거지, 그래 안 해도 스스로 돌아가면서 그 뭐 돈이 크게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조례상 내는 게 좀 그거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174쪽에 보면은 그 비용추계상세서를 조례를 하면서 냈는데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 밑에서 한 열째 줄 보면은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예? 이런 거는 진짜 이런 어른들이 한번 즐기고 뭐하는 데는 뭐라도 좀 더 지원하고 어른들이 그거 하도록, 뭐 400만 원, 이거 100만 원 단위 맞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400만 원, 유소년축구대회 500만 원, 그 밑에 내려가면 길거리 농구대회 하는 데 300만 원, 이 밑에 신년 해맞이행사 3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하는데, 장애인체육대회는 저 위에 체육행사 지원하는데 그쪽에 전부 다 아까 전에 도단위든지 거기 있던데 여는 3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추계를 내면서도 이게 앞뒤, 좌우를 검토를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주워 넣어와 가지고는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라. 앞으로 이런 업무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251호, 청도군 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체육진흥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중지된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등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면 됩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율위원

조금 오래 걸렸죠? 김태율 위원입니다. 그래 지금 시범적으로 농정과장한테 제기를 했는 부분에는 농정과장님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과장님들이 연말에 조례를 많이 제정하니까 앞에 나와가 설명을 하니까 다른 군에도 이래 합디다. 저런 군에도 뭐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농정과장님도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을 보고 참말로 있으면 어느 군이 합니까? 하니 답변을 퍼뜩 못 하길래 시범적으로 그러면 내용을 내가 보자고 쉬는 기간 동안에 내가 잡았는데, 그래 보면은 아산시에서 해 놨는 데는 시장 및 단체의 책무고, 그다음에 함평군에는 그저 책무고, 농어민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이런 형식으로 나왔고, 여수시에는 시장의 책무로 나왔고, 밑에 농어민 및 단체의 책무로 별도 항으로 해 놨고, 과장님 봤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괴산군에는 군수 및 단체의 책무.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보령시에는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으로,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가 나오고 제주특별시에는 도지사의 책무가 나오고 농어민 및 단체의 책무로,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도의 책무가 나오고 경기도는 농어민 등의 책무, 이거는 단체는 별도로 안 하고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가까운 성주군에서 군수 및 농어민단체 책무로 해 가지고, 자~ 이래 어찌 보면은 보고 인용을 했는 거고, 어찌 보면은 요새 국회의원들 잘 걸리는데 베낀 거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입법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모범답안, 저희들이 그게 내려 왔는 것도 없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있는 것 전체를 봐서 가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가장 잘됐다고 보는 데서 저희들이 했는 부분입니다.

김태율위원

조금 기분에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야기를 그래 하시는데 그래 이제 어찌 보면은 그래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 왜 그런가 하면은 요새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너무 인용을 많이 해버리면 뭐라 안 합니까? 그런 형식인데 만약에 이 조례를 하면서 오늘 여러 과가 왔지만 위원들이 이해 못하는 법률은 이해 못 하는 그런 법률은 계장들이 다 와가 설명을 다 해 주고 갔습니다, 위원들한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1차적으로 한번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큰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 이래 한다하더라도 생각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 그지요? 생각이 아닌 거는 아닌데 원칙으로는 같이 할 때 이게 농어민이 단체는 또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을 줄 때에는 영농법인이라든지 단체로 주지…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개별적으로도 줍니다.

김태율위원

개별적으로도 주지요, 그건 국가가 되어 가지고 그거 사업됐는 거라든지 특별한 개인한테도 줄 수가 있지만 보통 보조금을 줄 때에는 개인을 우선적으로 해가 주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래서 각종 법인을 통해서 많이 그런 형식으로 많이 주는데 그래서 이런 책무를 넣으면서 이게 가장 과장님 생각도 가장 적합하다, 의견은 그렇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어떤 측면으로 나는 이용을 하고 싶은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는 일단 군민이 대표가 뭐 자기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받아서 대행 수행하는 의회 회의장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뒤에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군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몇%가 농어민입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한 70%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70% 되죠? 농업군은 틀림없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오늘 농업, 우리가 예산을 오늘까지 전부 타 과, 타 계, 타 과‧소까지 다 받았습니다마는 농업에 우리 농민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올해 줄었지요? 농정과 거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저희들 과에는 줄었습니다.

김태율위원

줄었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이런 거 할 때에는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농어민들한테 너무 좀 그것하지 않느냥, 차라리 이런 형식으로 많은 내용을 넣더라도 원 주인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 내가 뭐 정지를 해 가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자 했으니까 혹시 의회에서 기분 상하게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거 할 때에는 좀 고심을 해서 원만하게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다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44호,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