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도 2008년도 이월금이 615억이에요? 결산 확정이 안 됐더라도 일단 추계액 결정된 사항 아니에요? 615억이.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월금은 얼마예요?
그때도… 2008년도 말부터 정부가 조기집행, 조기집행, 사업예산 조기집행 해 가지고 모든 부서가 다 조기집행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 그죠? 우리 교육청은 또 금년 1월에 2008년도 마지막 추경도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월예산이 많이 넘어오는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아니, 1월에 ‘3-1’ 해 가지고 추경도 했지 않습니까? 추경을 금년에 하는 그런 예산은 저는 처음 봤어요.
연도말 지나서 하는 게, 그죠? 우리 교육청은 그럼 연도폐쇄가 2월말이니까 그 연도를 2월말로 따지는 거예요? 글쎄, 본예산 다 끝나고 다음연도 본예산 끝나고 지나서 ‘-1’ 해 가지고 추경하는 경우는 처음 봤고…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해마다 이렇게 순세계이월금이 약 1,300억 이 정도 넘어오는 거는 너무 과다해요.
그죠?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따져 가지고 이월금을 많이 본예산에 편성시켜 주세요. 해마다 이거 보니까 교육청 예산할 적마다 특히 추경할 적마다 지적되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되지를 않아 우리 국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있는 동안이라도 그렇게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작년 본예산에 말 많던 그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교실 특별교부세에서 약 83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6억 정도 이래서 한 90억이 다목적교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대충 그러면 기정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금년도 다목적 교실 예산이 얼마냐고?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신축학교 8군데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다목적교실 3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는 각 시·군에서 대응자금이 편성된 걸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시는 대응자금 준비해 달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뭐 노력한 게 있습니까? 예, 청주시 뿐만 아니라 충주시도 마찬가지고 대응자금 안 해 주는 곳에는 대응자금을 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노력한 게 있느냐 이 얘기예요. 국장님, 그 말만 편성한 거 아닌가 우리는 확인 못했는데.
좀 젊으신 분이 가셨나 모르겠네, 좀 의욕적으로 하실 분들이. 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작년 연말에 예산 때나 또 행정감사 때나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 다목적교실을 증축,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도내 전체 학교에 우선순위를 딱 정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교육감이 어디 가서 그래 교육감님 임의로다가 바로 해 준다 이런 거보다는 형평성 있게 어느 학교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이 생기면 그 학교로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꼭 선정해 주셔서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게 미진했고 또 그거에 더불어서 지난 번 제가 예산 때 물품관련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서에 부기해서 올라온 적이 한 4~5가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해라 해 가지고 그런 주문하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보니까 약 16개 품목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또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도 4개 부분도 다시 이번 예산에 부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정수승인 확인절차를 밟았나 했더니 아직 이게 되질 않았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준하는 또 지방자치단체 법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도 정수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러한 내용이 안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승인을 담당이 교육청은 재무과가 되겠죠.
재무과에다가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노후됐다든지 또 신규로 취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절차를 문서상 남기는 거 뿐인데 우리 교육청은 그게 안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금년도 제가 끝까지 연말까지 이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보니까 107쪽부터 599쪽까지 16개 항목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물론 오래돼 가지고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그죠? 또 신규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또 취득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꼭 서류상 밟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구나 이걸 알겠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뭐뭐뭐 어떻게 교체하겠다, 뭐 사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근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그죠? 특히 이러한 추경은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0% 절감해 가지고 민생 안정이나 일자리창출에 쓰도록 이번 정부안도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또 그런데 특히 동참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추경예산에.
그래 그런 모든 꼭 뭐를 삭감하고 뭐를 넣고 그런 것보다도 정부안, 즉 국가가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도 동참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예산을 만들었을 때는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명심히 들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뭐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뭐 답변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검사한다는 얘기지. 최재옥 위원입니다.
제7조제6호 아까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종·동형의 차량을 교체할 때 학교장과 그 소속기관장한테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상위 법령에 정한 건 없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만 이런 거를 소속 기관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그전에는 차량관리 규칙에는 소속 기관장한테 위임이 돼 있던 거를 이번에 이 내용을 다른 법령에 다른 조례에 바꾼다는 얘기예요?
똑 같은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아까 예산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차량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구연한이라든지 모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교체하고 또 신규로 취득할 때는 그러한 내용을 소속기관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최고 기관장한테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교육감한테 그거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승인 받는 과정에서 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게 아마 행안부에서 만든 거나 교과부에서 만든 거나 내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소속기관장이 동종 똑같은 거를 그냥 교체하고자 할 때 기관장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 승인하면 교육청은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 교육감님한테 결재받기 전에 재산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이면 재무과장이나, 재무과장이 합니까 재산관리를 기획관리국장님? 그럼 재무과장한테 사전에 그런 내용을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교육감님이 해 주는 건데 재무과장이 담당자고 재무과장이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게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속기관장한테 위임해 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모든 거를 도 본청에서 다 하지 않고 각 소속기관장이나 학교장한테 이거를 다 위임을 해 주면 오히려 예산상에 이게 방만한 예산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행정능률에서도 그렇습니다.
행정능률에서도 각 학교나 각 소속기관장이 너무 낡거나 이렇게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이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해 줬을 때에는 기준없이 했을 때 행정 효율면에서도 상당히 저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일반 교육재정 부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충청북도 안에 있는 관용차량이 있지요? 그 관용차량에 대한 무슨 일지라든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소속장으로부터 교체 승인이 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당히 예산상 비능률적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차량만 위임을 해야 되겠다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겠지만 문제점은 있을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게 좀 묘한 게 교육장이 중간에 붕 뜬단 말이에요.
소속 학교장이 직접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중간에 교육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