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균형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기이 용역비가 8,000만원 승인됐는데 이번에 2억7,000만원 합계 3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산출기초에 따른 세부내역서 있죠? 3억5,000만원을 어떻게 용역기관하고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 심사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할 테니까 그 내역을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그 자료 주시는 거 지금 바로 제출될 수 있나요? 예산이 기존에 8,000만원인데 2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5,000만원 용역비를 하면 당연히 3억5,000만원 예산 심사에 앞서서 위원이 요구하면 그것은 즉각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용역비 하니까 3억5,000만원 정도 의회 심사 그건 자세도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적정규모, 사업의 타성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3억5,000만원이 적정하게 계상됐나 안 됐나를 우리 위원들이 심사 자료로 돼야만이 예산의 가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 좀 바로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박범수 국장님의 답변 과정에 지난해 첫 번째로 국토해양부에서 서남권종합발전 계획을 해서 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3개 시·군과 인접한 해남군 영암군 진도군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신발전지역으로 지구지정 승인한 거죠?
이것이 전라남도만 이렇게 되니까 금년도에 2개 지역을 또 신발전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청하려는 절차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우리 도를 비롯해서 신발전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고자 이렇게 여타 시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전북 경상북도 우리 충북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강화·옹진을 넣기 위해서 지금 네 군데가 준비 중에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3개 지역이면 경북 3개 지역, 충북 1개 지역… 6개 구역 중에 두 군데 지구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두 군데 지구지정을 하는데 경북도에서는 낙후 지역이 권역별로 여러 군데 저기 봉화 영덕 울진 이렇게… 아니 아니 그것은 세부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북에는 세 군데나 하고 충북도 하나 하고 전라북도도 하고 인천광역시도 하고 또 나머지 전라남도 또 경상남도도 이런 낙후지역이 있을 겁니다. 보성이나 함안 이런 데… 이런데 두 군데가 금년도에 지구지정되는 건데 3억5,000만원 아니라 그 이상 용역비를 들여서 또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충북이 지구지정으로 되면 예산을 적정하게 계획하고 입안한 건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 충북이 남부3군과 괴산군이 신발전 지구지정으로 지정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현안사업 관련, 오늘 도지사님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도 훈시 말씀하는데 제가 방송으로 나와서 들었는데 의회에서 논란이 되지만 차이나월드사업이나 밀레니엄타운 내의 국제웨딩빌리지 이런 부분도 의욕을 갖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좌초됐기 때문에 그간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은 잘못된 결과로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엄청난 경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도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감안되지 않고 다른 여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 도의 낙후 지역인 남부3군과 괴산군을 포함해서 신청하겠다라는 또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사전 연구 용역 결과,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8,000만원에서 이번에 3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용역비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점 분명히 인식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3억5,000만원의 적정한 여부는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이 여타 시도하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아주 과당 치열한 경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점 주시하셔서 용의주도하게 우리 충북도가 당초 의도하고 목적한 바대로 지구지정될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죠, 우리 김진형 균형정책과장님? 이 내용에 보면 기존에 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증액해서 총 3억5,000만원인데 용역기관, 아까 이규완 위원님께서도 용역기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지난 본예산에 8,000만원 예산 수립할 때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나 또 기관의 성격상 신발전지역으로 지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연계된 이를테면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려면 여러 가지 용역 여타 시도의 용역 어떤 계약 내용이나 규모 이런 걸 봐서 3억5,000만원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증액한 거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 지금요 8,000만원을 당초에 충북개발연구원에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관 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대폭 2억7,000만원 늘린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세요, 균형정책과장님! 답변을, 균형발전국이나 기획관리실 내의 예산담당관이나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최종 예산부서에서 할 때는 적정 예산을 그쪽에서 심사 안 합니까? 8,000만원 갖고 될 거라고 하니까 한 거지 용역비를 그래 이번에 8,000만원 해 주고 다음에 또 세워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합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도 많이 경과되니까 지금 결국은 8,000만원인데 이렇게 3억5,000만원으로 한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의 어떤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는 지금 여타 시도하고 과당경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 관련된 또 인맥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데를 주고자 하면 용역비가 추가로 많이 해야 된다는 명분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건 그쯤 하고요,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3억5,000만원 중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느 기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 거죠? 제가 질의할게요. 연구용역 의뢰기관에서 환경성 검토는 별도의 기관에 또 다시 계약을 합니까?
사전에 총 용역비 중에 1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환경성 검토는 우리 충청북도가 원주 환경지방청이나 관할지역에 의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기관에서 환경성 검토를 다시 별도 환경성 검토 기관에 의뢰하는 건지? 그럼 이거를 추가로 어떻게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환경성 검토가. 그리고 1억3,000만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중에 어느 용역기관이 됐든 신발전연구 수립용역이 책임연구원 한 분에 연구원 10명, 연구보조원 10명, 그리고 보조원 4명 해서 25명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초에 불과하지 실제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충북개발연구원에 25명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김진형 균형정책과장님 답변을 보면 충북개발연구용역 기관이 국토개발연구원한테 여의치 않으면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을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은 중앙의 국토개발연구원 중의 일부 또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을 참여를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그분들한테 혹시 인건비 이렇게 연구원으로 연구결과보고서 이름만 올려놓고 나중에 심사위원이나 이렇게 위촉되면 우리 충청북도 것 좀 잘 좀 챙겨달라라는 사전 담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인 그런 용역인가 이점이 좀 의구스럽고요.
여기 또 보면 인쇄비를 3,200만원 해 놨습니다. 저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할 때 여러 차례 이렇게 가보면 많아야 30명 내외 적으면 20명 내외가 중간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사업을 한 사업부서, 위원회 이런 부분도 중간보고서를 500부를 작성한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수시보고자료도 300부를, 최종보고서 자료는 소요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500부수가 되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보고서도 500부, 최종보고서도 500부 또 여기 아까 자문위원 수당 했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예를 들면 이 신발전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진을 연구요원으로 위촉을 했다, 그럼 자문위원 수당은 뭡니까? 자문위원을 15명이나 또 두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문위원으로서 활용한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3억5,000만원 용역비를 승인해서 의결이 되면 자문위원수당 600만원 공제하고서 용역기관에 줍니까? 자문위원도 용역기관에서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괴산, 남부3군 하면 남부3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자료도 요구하고 관련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수당을 20만원씩 스무 분씩 두 번 준다는 이런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이 저는 우리 도에서 연구용역비가 오면 이 산출기초가 속된 말로 들쑥날쑥 고무줄빵이에요. 이거 계수조정 시까지 제가 지금 지적한 거 있잖아요.
중간보고서를 왜 500부를 해야 되나, 또 사전 환경성 검토에 1억3,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기관에, 이게 사전에 조사가 돼야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오후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체육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2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충청북도지사기 전국 대학생 검도대회 우리 도비하고 당해 시·군비 각각 5,000만원씩 1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산출기초에 보면 경기진행비 목으로 숙식·교통·강습비 3,000만원, 수당 등 2,000만원, 일반수용비 3,000만원, 홍보비 2,000만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기진행비 하면 숙박비가 얼마고 숙박비가 예를 들면 500만원이다, 1박 하는데 몇 명이 참석해서 하니까 그런 구체적 내용 또 강습비는 어떤 데에 필요한 건가 또 수당 2,0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건가, 수용비 3,000만원, 홍보비는 현수막은 도지사기 검도대회는 얼마짜리 몇 개를 어디어디에 건다 이런 구체적인 이 예산의 적정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설명자료 205페이지 도체육회관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도체육회관에 화장실 20실과 창호 교체로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체육회관이 증·개축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우리 도체육회관에 3개 층을 잇는 거 한 층 증축하고 또 나머지 좀 손을 보는 보수 공사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개·보수 비용으로 1억5,000만원 추가 계상된 액수의 적정성 유무를 떠나서 15억을 들여서 도체육회관이 ’93년도에 신축돼서 상당 기간 도과를 해서 개·보수를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일체를 해야만이 되는데 추가로 한 것은 사전 사업성 검토가 면밀하게 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맞으면 예산 심사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1억5,000만원을 심사 의결해 주면 추가로 화장실이나 창호공사하는 것은 별도 입찰에 의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업체가 하고 있는데 연고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회계부서하고 하는데 연고에 의한 수의계약도 가능할 거 같아요, 또 별도 입찰도 가능하고. 검토… 그러면 지금 공기가 70% 진행됐는데 마무리 공사 한창이고 입찰공고 내서 하려면 또 최소한도 법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 기존에 지금 체육회도 거기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모든 게 다 엇박자로 나는 거예요. 불용 처리는 낙찰, 입찰에 의한 그런 거 아니에요? 89.몇%에 의해서 그만큼 당초 15억보다 입찰 차액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재원의 부담으로 이렇게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러면 빼냈으면 아예 그것은 같이 통합발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계약법상? 당초설계 내용에는 그러면 화장실 20실을 하는 거로 돼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그거 설계 내용에… (…) 지금 고세웅 과장님 말씀은 당초 설계를 화장실 리모델링과 창호공사도 했는데 그것을 통합발주했을 때는 계약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은 배제를 하고 별도로 계약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를 할 당시에 빠졌다는 건 계약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알려 주세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 그거 추가로 질의 끝난 다음에 우리 실무자가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밖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도지사배 검도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아까 준비된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00만원씩 해서 1억 사업으로 계상됐는데 어느 시·군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충주시에서는 5,000만원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제1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배 전국 대학생 체육대회라면 우리가 인기종목이 축구를 비롯해서 야구 수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검도도 있겠지만.
그런데 1억씩 들여서 전국 대학생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 최우선순위가 검도여야만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배가 지금 첫 번째입니다. 이거 한번 하면 2회, 3회, 4회 해서 계속 영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종목 중에 왜 검도를 1억씩 들여서 전국 대학생대회를 해야 되나 그 당위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 같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충청북도지사 명예를 걸고 하는 그런 거라면 1억 예산을 가지고 검도 말고도 다른 어떤 종목도 이런 예산을 주면 각 경기단체가 서로 재원이 없어서, 1억이 아니라 우리는 3,000만원, 5,000만원 줘도 전국 대학생 펜싱대회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사업부서 문화관광환경국과 또 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 기획관실 산하의 예산담당관실 이런 예산을 의회에 심사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것이 고려돼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간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단체에서 희망하면 앞으로 2회, 3회 계속해서 10년, 20년 동안 이 도지사배 전국 대학생 검도대회가 계속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청북도 도지사 전국 대학생대회 1회를 하면,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지사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국 대학생 검도대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만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집행부에도 의지가 마지못해서 한 그런 것으로 많이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투명 확신이 없는 거를 1회로 신설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 저는 충청북도 도지사대회에 충북 내의 어떤 학생을 한 거라면 학생들도 도민이니까 그 수혜가 도민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응 좀 납득할 여지가 있지만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실무 담당자가 국장님한테 귀엣말로 전해 주는 것을 제가 전해들었는데 그건 여기 공식 회의석상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니, 주민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거면 우리 도민을 상대로,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더라도 도민을 상대로 하는,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자룡 헌 칼 쓰듯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야. 의원이 얘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회의 타당성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공직자 분들 다 계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런 것이 감안돼야 된다 이거야. 또 하나는 여기 1억 내용의 세부내용을 보면 검도인들의 저기예요, 돈잔치.
심판수당, 환영만찬 이게 50%야, 5,000만원. 이거 지금 개괄적으로 하는데 심판수당이 얼마냐 하면 2,550만원, 환영만찬 1,350만원 이거 의회 심사받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환영만찬 하는데 정말 1,350만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유도대회 작년에 집행결과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으니까 5,000만원만 갖고도 전국유도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서 방금 전에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5,000만원만 가져도 전국 유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이런 점이 저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소명의식과 일에 대한 사명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이렇게 답변할 때 여기 참가 예상 선수가 3,00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이 3,000명 정도 확실하게 참가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생들 오면, 이건 초·중·고등학생이 아닙니다.
대학생이에요. 학부모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3,000명 사업설명자료에 이것도 허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지역구인 음성군에서도 전국 초·중·고생 검도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5,000만원 가지고 했고 그때는 초·중·고 학생이니까 훨씬 더 많이 왔고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초·중학생이 오면 학부모가 따라 옵니다. 대학생이 오는데 무슨 학부모가 따라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검도대회 자기 하는데 부모들이, 그리고 3,000명도 턱도 없이 허수가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런 점 앞으로 다시 있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하기 전에 질의한 내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던 도지사기 각종 문화체육행사 내지는 대회를 함에 있어서는 문화분야도 많은 분야의 음악, 미술, 공예 있는 것처럼 체육도 그 종목이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배 검도대회 이렇게 하면 다른 여타 단체에서도 바로 왜 검도만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우리 축구 구기종목을 비롯해서 바벨 일반 체육경기단체에서 분명히 이의 제기할 겁니다.
이런 점도 고려가 됐어야 된다, 처음 시작하는 거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의회의 문제이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지사님 고유권한 아닙니까, 편성권한은? 지사님한테도 상당한 앞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처음 시작하는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