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 발의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위원회 우리 한창동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 제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담당 박범수 국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의 이종윤 과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된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우리 관련 조례를 이렇게 먼저 선행하는 것은 그 의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의지를 대내외에 더 확고히, 우리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준비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령이나 조례는 조례를 공포한 후에는 마땅히 그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언론기관에도 또 도민들한테도 홍보하고 또 유치활동에도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