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 개발기관 및 의료연구 개발지원기관 등에 대한 재정·세정 등 수준 높은 지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 민간전문가 활용, 경비의 지원근거 등을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기금 확보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관리 공무원 등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재·세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부대시설 설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투자기관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안 제17조에서 32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시·군의 이전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입주기관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33조에서 37조까지 규정한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이기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 상의하면서 엄청 고심을 했고 또 운영위원회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했고 그런 점이 염려가 됐습니다만 부칙에 넣는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