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이 수산초등학교 문제가 언론의 과잉보도로 기준치도 막연한 상태인데 이제 상부로부터 3,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갖고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공직자로서 도민한테 이 자리에서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는 자리인데 이거는 뭐 위에서 왔으니까 3,000만원 해야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이 금년에 계획된 것이 약 7억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이제 거기에서 석면피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문백에서도 석면 처리업체가 들어온다고 벌써 1년여를 주민들이 길을 막고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느 정도의 검출에 대한 기준치가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검출이 돼서 인체에 유해한 기준치가 아마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에 계상된 사업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문단 운영을 하시겠다 그래 자문단 운영을 기준도 없는데 어떠한 분들을 10명으로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문단을… 그 자문단 역시 이것도 어떠한 용역이 있어 갖고 어느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이렇게 세워 놓고 보자 이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우선 용역부터 먼저 하고 본 추경에 용역비만 계상이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교육청의 사업계획을 보면 인조잔디와 우레탄 설치를 하겠다 이 7억여원의 사업을 갖고 이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다 과연 석면피해가 어느 정도 기준치가 나와 갖고 하는 것이 과연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설치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될 것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예산부터 이게 확보를 해 갖고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시키겠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교부금에 해당이 되겠죠. 아, 특별교부금. 이 본 도의 1회 추경에 건축디자인과의 학교용지특별회계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 도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3억5,223만7,000원의 세출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이 추경에 유아 및 초등학교 지원을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로 정책관리실에서 5억4,557만원 또 세정과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세 2008년도 정산분에서 59억2,185만9,000원 이렇게 세출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도 교육청에서는 세입을 계상을 안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조가 본 도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긴밀히 안 됐다… 과장요?
예,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학교용지특별회계 이런 분야는 아마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여유만 있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조했을 적에는 충분히 1회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이 될 수 있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역시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연 석면이 유해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수산초 운동장에 지금 얼마큼 그게 있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위험한 거냐 또 그 위험한 것이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해 가지고서 그게 위험성이 제거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논란의 초점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3,000만원 가지고, 담당과장님이 더 많이 검토하셨을 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이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은 석면의 유행성, 아마 수산초등학교 그 인근 부근의 광산까지 해서 하는데 과연 3,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용역비가 타당한 거냐를 묻는데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죠.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죠. 3,000만원 가지고 지금 그렇게 염려스러운 수산초중학교에 그 문제가 용역비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적에는 중앙으로부터 3,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빼놓고 나머지 7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계상을 하신 거다 이런 답변이신데 담당과장께서는 3,000만원 가지고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퇴장하시기 전에 한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출신 송은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배 부지사님께서 본 도에 부임하신 것을 환영을 하면서 부지사님께서 방금 인사말씀을 하신 중에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 결정 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반드시 유치하는 당위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 부지사님으로서의 구상을 하신 그러한 것이 대책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구상을 하신 그런 점이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8페이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00만원의 기정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본회 추경에 2억7,000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을 요청하게 된 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3억5,000만원 증액을 요청한 그 근기가 뭐냐, 어떠한 용역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에 비례해 가지고 용역비가 된다든지 어떠한 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타 시도가 그런다고 그래서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본 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등할 만한 종합발전계획이 지역이 남부권 3개 군하고 괴산 해서 4개 군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0페이지인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사업이 본예산에서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됐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이유와 388페이지에 2009 속리산 아시아 도깨비 축제 예산도 역시 3,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전액 재부활 요청을 했다, 그래서 아시아 도깨비가 따로 있고 구역별로 도깨비가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관광분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UN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본예산에서 10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전액 재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중에 UN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팸투어는 국장님께서 설명에 제시한 거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충북관광 홍보와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외국 현지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심의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름만 바꾸어 갖고 쉽게 얘기해서 내용물은 마찬가지인데 포장만 달리해서 이게 올린 것이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은군에서 이러한 축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보은군에서도 아시아도깨비라고 그랬습니까? 도깨비축제면 도깨비축제지 아시아도깨비가 따로 있고, 도깨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왜 굳이 아시아도깨비로 했느냐 이런 얘기죠?
집행부에서 본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꼭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시상금이니까 이거를 계상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특별교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사용을 한다 이런 저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5페이지에 장애인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있는데 국비는 증액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도비만 2억을 더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는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번에 한다면 2회 추경에 하시고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준비는 하시고 별도로 위원장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도 장애인체육회에 추경예산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검토를 했고요. 이왕 차례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43페이지에 장애인교육비 지원 예산 2,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게 사업을 청주하고 제천에서 하는데 이 증감사유에 보면 운전기사 1명만 이게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명 계상한 이유는 어디고 어디에 근무하고 교육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그다음 페이지인데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주시에 국한돼서 하는 건데 대상이 몇 가구입니까? 그러면 150가구를 관리하는데 인건비 4명을 계상했거든요.
전체사업비 2억2,000 중에서 인건비가 32% 차지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장애인 150가구를 돌보는데 필요한 거냐? 글쎄 고정 정산은 인원이 4명인데 이게 많지 않은 거냐 이런 얘기죠.
전체사업비의 32%라면 인건비로 전부 차지하고 나머지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글쎄 그렇게 하는데 150가정을 하는데 4명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인건비는 아는데 어째 이 사업에서 인건비가 전부 나갔느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할 적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다?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약 32%나 되기 때문에 과다인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