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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226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6-01-18

변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등 회부된 4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 순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4호,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홍익입니다. 의안번호 1254호,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의거 장애인복지 관련사업 및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도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전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없이 장애인복지를 심의‧의결했는데 우리 청도군에서 전체 기획실에서 조사해서 이 복지위원회가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 2조는 제정목적 및 기능, 3조, 4조는 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조, 6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7조, 8조는 운영 및 간사의 지정에 관한 사항, 9조, 10조는 수당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11조에는 위원 제척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 첫째로 장애인복지 관련의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고, 구성으로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해촉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기 전에 해촉 할 수 있다 했는데, 주로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등으로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간사, 수당, 6페이지 위원회 11조 제척사항 등은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는 이것은 비용추계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54호, 청도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목적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서 우리 청도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홍익

박홍익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주민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되어 있으면 아까 전에 기획실에서 하라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홍익

박홍익주민복지과장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조례를 정비하다가 이게 발견되어가지고 이걸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일괄 제정하는 겁니다.

김태율위원

예, 그다음 제3조에 보면, 3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이래 해놓았는데 기획실장은 복지관계에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은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하는데 세 번째 총무과장은 왜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넣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익

박홍익주민복지과장

이거를 이제 처음에 조례안을 이제 할 때에 타 시‧군에 이제 여러 사례를 검토해본 모양인데 총무과장이 들어가 있는 사례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래 하면 안 되겠나 그런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김태율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하면서 당연직을 우리가 전문가를 관계 업무협의 등 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은 장애인복지와는 좀 동떨어진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우리가 당연직으로 넣는다 하면 보건소장이든지 이런 사람이 뭐, 장애인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하는데 보건소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차라리 총무과장을 넣는 게, 뭐 다른 데 그래 한다고 그래 이야기하면 우리 군 실정으로는 보건소장으로 수정해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익

박홍익주민복지과장

지금 보건소장님이 지금 장애인심판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은 연계된다고는 판단이 되기는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서 수정하면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위원장님.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예.

김태율위원

본래 그 주민복지과와 보건소는 그거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당연직 위원은 어디 뭐, 조금 권한 있는 그런 과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과장이 되는 게, 제 의견은 총무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수정해서 하면 어떤가 그래 싶습니다. 그래 제의를 합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태율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의 있습니까? 총무과장을 보건소장으로 바꾸는 방법을 택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일규

변일규위원

예, 어떤 의안을 의원이 발의를 하면 동의자가 있어야 채택이 되는 거지 한 개인이 발의해가지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뭐, 우예 뭐, 그런 이의가 있느냐고 물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맞습니까, 내말이?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위원님들 동의를 제가 몇 번 구했잖아요? 그런데 대답이 없으시니까? 변 위원님도…
일규

변일규위원

거짓말은 하지 마시오. 동의를 구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하는데 그게 “재청합니까? 동의합니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금방 한 말을 그래 뒤집습니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변일규 위원님 질문하시소, 그러면.
일규

변일규위원

이보시오. 위원장이면 위원장이지 위원 보고 질문하라 마라 그런 회의가 어디에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하는데, 진행을 하면서 "절차를 바로 하라" 이 말이야.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 분 회의중지

10시57 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사전 협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조례안 제3조제3항의 총무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제3항의 총무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55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의안번호 1255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성수기, 비수기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시설사용 수칙 및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 등을 명시하여 야영장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가선용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2001년도 개정 이후에 15년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사용료 성수기, 비수기 구분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4조제3항 및 별표1입니다. 현행 소형텐트 4인 이상을 3,000원으로 하고 대형텐트 5인 이상은 5,000원 형사 기준, 20인 기준입니다. 1만 원을 개정안에는 성수기에 2만 원, 비수기 주말‧공휴일입니다. 1만 5,000원, 비수기 평일 1만 원으로 1일 텐트 사용기준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수칙 명시를 안 4조3항 및 별표2이고 야영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8조2입니다. 8조2 인명‧재산 손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안 8조3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자연공원법 제37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12쪽입니다. 사용료 요금표 제4조2항 관련 현행이 야영장 소형텐트 4인 이상, 4인 이하를 3,000원, 대형텐트 5인 이상 5,000원, 대회행사이용 20인 기준에 1만 원을, 그리고 주차장은 소형이 2,000원, 대형차가 3,000원을, 13쪽입니다. 개정안에는 별표 4조2항 관련입니다. 실 사용료는 야영장은 성수기 2만 원, 비수기에 주말‧공휴일에 1만 5,000원, 비수기 평일 1만 원, 이것도 1일 텐트사용 기준이고 주차장 사용료는 현행과 같습니다. 성수기는 7월에서 8월 2개월로 하고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을 다음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주말, 공휴일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시간은 이용시작일 14시부터 다음 날 12까지이고 해당 시간 초과 시는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용시간을 1일로 봅니다. 추가요금은 추가시간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이용료의 20%, 초과시간 2시간에서 4시간까지가 이용료의 40%, 초과시간 4시간 이후는 1일 사용료를 추가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4쪽에 4조3항 관련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야영장 위탁수익금액이 3,600만 원이고 야영장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517만 1,900원이고 야영장 인공암벽장 책임보험료가 66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은 1년에 2,400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정재열입니다. 제1255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텐트가 소형, 대형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개정에는 그게 없는 것 같네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전 추세가 대형텐트 위주로 되어 있고 현장에 표시를, 블록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소형, 대형 관계없이 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개를 한 개로 봅니다, 텐트를.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니 가족단위로 와서 3인 텐트 쳐도 2만 원이고 그러니 대형텐트 30명, 50명 큰 텐트 그거 쳐도 2만 원이고 똑같다는 거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그 장소가 한 개 한 개가 있습니다. 블록을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면 소형, 전부 다 가족단위로 조그만 그런 텐트만 칠 자리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큰 것 친다면 한 두 개를 접하면 두 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하고. 예를 들면 대형텐트 그러니까 30인 블록을 두 개 점하기 때문에 돈을 배로 받습니다. 그래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형 텐트 우리 현재 표시한 데가 대형텐트 위주로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크다면 아마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55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56호,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현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56호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행사 등에 교통안전확보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는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목적 및 용어정리에 관한 사항은 안 1에서 2조로 정했고 그다음 안 제3조에는 교통봉사활동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5조는 행정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특별사항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조례의 용어의 정의는 교통봉사활동단체라고 하는 것은 청도군의 축제 및 주요행사에서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 단체는 현재 저희들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 3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경비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중단 사유는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 정해놓았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입니다. 제3호에 보면 미 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미 첨부 사유에 의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56호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봉사활동단체에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쪽에 하지요? 지금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면서 해병전우회부터 해가지고 3개 단체만 이야기를 하시던데?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3개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그 뭡니까, 군민회관 옆에 그 단체, 거기에도 교통지원을 많이 하던데 그 단체는 과가 틀린다고 여기에 적용을 안 합니까? 봉사단체로 적용을 안 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것은 112 단체인데요, 그것은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해병, 우리가 지금 해병전우회하고 거기에 그 단체하고가 보통 교통정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새마을과 소관은 3단체이고 안전건설과에서 저희들 이제 112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아니, 이런 조례를 정할 때 같이, 거기에도 지금 우리 군비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우리가 또 조례를 제정합니까? 그래 하면, 이야기를 그래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우리가 교통봉사활동단체를 지원하면 교통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사실은 뭐, 녹색이나 어머니 경찰은 그 복만 입고 있지 현지에 와가지고 교통 그거를 지도하기가 그렇게 자주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병전우회든지 거기에는 보면 거기나 119나 거기에는 나와 가지고 가장 사람이 많을 때 보면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 운용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는 3 단체만 적용을 하고 그거는 또 별도로 정해야 되고 그것도 다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본 그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뜻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김태율위원

참고로 그거를 하시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단순한 우리가, 18페이지 7조항을 보면 이거는 단순한 우리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규칙으로 새로 정해서 뭐,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돈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래 단순한 거는 새로 규칙을 정하는 게 본래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조례 전체를 봐가지고 나중에 다시 조례에 대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한다, 이랬는데 나중에 규칙을 안 정하면 규칙 어디에 있노? 그래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행규칙은 조례를 정해놔도 집행 부서에서 업무가 참 어려운 거는 규칙으로, 그러면 규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 운영하는 것인데 조례에 의해서,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하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56호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율 부의장 외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4호 청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태율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부의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청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데 모든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한자표기 ‘의’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였고 둘째, 안 제4조제1항 중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중 ‘실외용’을 ‘옥외용’으로 하고 실내용 규격을 ‘가로 120㎝, 세로 80㎝’에서 ‘가로 135㎝, 세로 90㎝’로 변경하였고 셋째, 안 제5조제1항 중 ‘후래질’을 ‘금색술’로 변경하였고 넷째, 안 제2호의 표지 원형과 제4조제5항의 의회기 모형도, 제8조제1항의 배지모형도를 기초의회기 및 기초의원배지 모형도 표준안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청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4호, 청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월 22일 제9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