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지금 원장의 자격 속에서, 아니 원장의 자격이 아니라 원장이 겸직도 할 수 있나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되면서 원장은 상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상근하면서 겸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겸직규정이 없다는 거는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장의 신분은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를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운영 주체인가요? 출연자산을 따로 법인을 만들지 않고 그럼 누가 최고 책임자인 거예요? 원장이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규율을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임명권자가 도지사라는 거 외에는 규율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보조금 받아서 원장 자율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서 원장은 정당의 고위직을 맡든 어떻든 상관도 없고 어느 다른 사업을 하거나 겸직을 하거나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청소년 업무가 만만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정말 이제까지 청소년상담진흥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는 속에서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되었던 것을 더 보완하고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청소년 관련 업무를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좀 잘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의심과 걱정이 드는데요.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장 이하 직원들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 복무조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례에 벗어나는, 겸직을 할 수 없는데 겸직을 한다거나,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직을 가질 수 없는데 갖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규칙에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칙을 그러면 임의대로 얼마든지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정해질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