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센터는 원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2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고 그런데 조례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규칙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 시행 후에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현 직원에 대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위치가 상당히 모호해서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나 이런 것이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규칙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 시행후 규칙이 정해질 때까지는 현 직원에 대한 적용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부칙에 제2조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행부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시다는데 이것이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수정동의를 했습니다만 원장의 임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다시 한번 재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부칙에 제2조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우리 김완경 과장님 의견이 없으신지요?
이종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센터는 원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2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고 그런데 조례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규칙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 시행 후에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현 직원에 대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위치가 상당히 모호해서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나 이런 것이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규칙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 시행후 규칙이 정해질 때까지는 현 직원에 대한 적용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부칙에 제2조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행부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시다는데 이것이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수정동의를 했습니다만 원장의 임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다시 한번 재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부칙에 제2조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우리 김완경 과장님 의견이 없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