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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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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매점과 자판기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매점과 자판기 우선 설치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에서 한부모 가족 및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동료 이종호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집행기관께서는 그러면 직원은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원장은 직원에 속합니까? 그러면은 본 이종호 의원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이종호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 하셨는데 직원은 이미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원장도 직원과 같은 이미 임용된 것으로 보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죠, 지금 이미 수정동의를 하신 것은 이미 그 임용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임용된 것으로 봐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돼도 거기서 지금부터 2년이 아니라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을 말하는 거예요.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매점과 자판기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매점과 자판기 우선 설치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에서 한부모 가족 및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동료 이종호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집행기관께서는 그러면 직원은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원장은 직원에 속합니까?

그러면은 본 이종호 의원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이종호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 하셨는데 직원은 이미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원장도 직원과 같은 이미 임용된 것으로 보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죠, 지금 이미 수정동의를 하신 것은 이미 그 임용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임용된 것으로 봐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돼도 거기서 지금부터 2년이 아니라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을 말하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