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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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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청소년상담과 활동 진흥을 일원화함으로써 조직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센터를 충북도내에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원장아래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을 두는 것으로 센터 조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청소년 건전육성과 지도 상담의 능력을 갖춘 자를 원장으로 하며 직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정수입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형식은 5장 21조의 본칙과 1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에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과조치라는 거는 이 조례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다가… 잠깐만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기본법」에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이렇게 양 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돼 있던 이 진흥센터 활동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그게 가장 주목적이고 또 원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장도 직원으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원장을 나머지 기이 직원들은 정년까지 가도록 하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원장을 임기제로 전환하는 게 주요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부터 임용으로 봐 가지고 2년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아니 정회가 아니라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현 원장이 아마 임용된지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임용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면 벌써 임기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시 재임용을 또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조례 또 방금 여기서 경과조치라는 것은 조례가 결정되고 임용하는 시간까지의 관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공백이 뜹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종호 의원이 수정발의한 내용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조례가 결정되는 순간 임용으로 본다는 얘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청소년상담과 활동 진흥을 일원화함으로써 조직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센터를 충북도내에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원장아래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을 두는 것으로 센터 조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청소년 건전육성과 지도 상담의 능력을 갖춘 자를 원장으로 하며 직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정수입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형식은 5장 21조의 본칙과 1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에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과조치라는 거는 이 조례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다가… 잠깐만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기본법」에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이렇게 양 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돼 있던 이 진흥센터 활동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그게 가장 주목적이고 또 원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장도 직원으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원장을 나머지 기이 직원들은 정년까지 가도록 하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원장을 임기제로 전환하는 게 주요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부터 임용으로 봐 가지고 2년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아니 정회가 아니라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현 원장이 아마 임용된지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임용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면 벌써 임기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시 재임용을 또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조례 또 방금 여기서 경과조치라는 것은 조례가 결정되고 임용하는 시간까지의 관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공백이 뜹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종호 의원이 수정발의한 내용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조례가 결정되는 순간 임용으로 본다는 얘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만 답변하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원장의 자격기준이나 원장의 복무방침은 확실하게 정하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