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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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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감면하고 면제하고의 차이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감면해 왔지 않습니까? 감면을 지금 면제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5조(수수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과 검사와 그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면제”로 바꾼다면서요?

글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공사는 100억 이상 5,000평방미터 이상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후부터는 100억 이하의 공사라든지 5,000평방미터 이하의 공사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 품질시험수수료가 어디 면적당 나오는 건가요, 공사비 기준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6~7건이 들어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6~7건 들어와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들인 게 총… 그러면은 6~7건에서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예측은 못하겠지만, 아까 답변하셨듯이 예측은 못하겠지만 면제라는 그것 때문에 인센티브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개인업체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100억 이상 5,000평방미터 이상이니까 작은 업체들한테는 혜택 같은 것도 크게 피부에 닿는 혜택은 없겠네요.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