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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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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 조문 개정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조건을 완화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조건을 완화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제안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