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 구성에 관해서 관련 법령 시행령에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계획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의 경우는 연임을 가급적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곧 도시계획위원들이 임기가 도래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박범수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도시계획 사전 심의 전에 이런 저런 민원이나 청탁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임기가 도래하면 가급적 위촉직은 교체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