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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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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과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계신 경제통상국의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에서는 14개 사회적기업에 약 6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내에 사회적기업이 증가해야 하고 우리 충청북도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들 사회적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본 의원은 도내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동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