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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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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간 무역협상 등 농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어업 경영의 전문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농어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 육성과 농촌 주민의 복지 혜택 향상 등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농어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충청북도 농정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등의 육성시책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