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5만원씩 받고 있는 데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죠? 4만원 하고 있는 데도 네 군데 있잖아요?
서울, 대구, 전남, 경남. 그러면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인천, 제주와 충북이 함께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면 꼭 이렇게 다른 데 한다 그래 가지고 올려준다 해 가지고 사기 진작이 됩니까?
그리고 4만원도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추산을 해 가지고 충북이 꼭 올려야 됩니까? 이런 수당은 어떤 표준안이라든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같은 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