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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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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위원입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에서 4페이지에 보면은 회의공개 제16조제2항에 거기는 신설되어 있는데요. ‘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의원의 자격심사,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 제16조의 2에 1항이 신설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비공개는 굉장히 이것은 그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수정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그 회의공개, 비공개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는 데 넣은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