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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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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의원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동료의원 7명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이규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개정 이후 그동안 변경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부서를 정리하고 조문의 어려운 자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회의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로는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소관이 당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소방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문의 자구와 체계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도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한 것으로 상정된 의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