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옥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광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광옥 의원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09년 6월 2일 동료의원 7명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개정 이후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 도의회 회의운영에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등록을 임기 초에 하도록 규정된 것을 당선인 결정 후에 하도록 하고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도 본회의에 직접 부쳐 의결할 수 있는 13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도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를 신설하였고, 의회에서 이송한 조례를 도지사가 공포 즉시 의회에 알리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서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은 대법원의 판례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기한 및 심사 연장기간을 각각 3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개정규칙안은 우리 도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의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